'촛불여성 사망설' 사진 게시자 무죄

[한경닷컴] 미국산 쇠고기 수입 반대 촛불집회에서 여성 시위자가 경찰에 의해 숨졌다는 ‘사망설’과 관련된 사진과 글을 올린 혐의로 기소된 40대 남성에게 법원이 무죄를 선고했다.

20일 서울중앙지법에 따르면 형사12단독 김민기 판사는 ‘촛불집회 여성 사망설’과 관련한 사진과 글을 유포한 혐의로 기소된 이모(48)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이씨는 지난해 7월8일 포털 사이트 다음에 다른 누리꾼이 게시한 촛불집회 동영상을 편집한 정지화면과 사진,그리고 ‘사망설 해당자를 운반한 듯한 운동화 경찰’‘입단속하는 고참 경찰??’등 여성 시위자가 경찰에 의해 숨진 것처럼 호도하는 글을 올린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일부 표현이 경찰이 참가자를 숨지게 했다고 적시한 것으로 볼 여지가 없는 것은 아니지만 대부분 글에서 의문을 제기하는 물음표나 개인 추측을 표시하는 부사 및 관용구를 사용했고 당시에는 사망설 진위가 객관적으로 밝혀지지 않아 허위라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또 “사진도 스스로 촬영한 것이 아니라 인터넷에 게시된 사진이나 동영상 캡처 화면을 모은 것으로 인위적으로 조작하거나 합성하지 않았으며 사진의 특정 부분을 지적해 어떤 장면으로 보이는지 자막 형식으로 설명했을 뿐”이라고 판단했다.

한편 법원은 지난해 법원은 다음 아고라 토론방에 ‘시위 현장에서 경찰이 20대 여성 참가자의 목을 졸라 숨지게 한 뒤 시신을 승합차에 싣고 갔다’는 내용의 글과 현장을 찍은 듯한 사진을 편집해 게시하는 등 ‘사망설’을 유포한 혐의로 기소된 최모 씨에게는 징역 10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박민제 기자 pmj53@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