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코프, 3.3억 어음 위·변조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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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디어코프는 외환은행 강남구청역 지점에서 3억3000만원 규모의 어음 위·변조가 발생해 사고신고 처리했다고 23일 공시했다.
한경닷컴 문정현 기자 mjh@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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