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KT-KTF 합병 조건없는 허용(종합)

KT와 KTF 합병을 조건없이 허용한다는 공정거래위원회의 결정이 나왔다.

유선시장 지배력이 무선으로 전이돼 경쟁사업자를 배제할 것이란 SK텔레콤과 LG텔레콤의 주장이 전혀 받아들여지지 않은 것이다. 한철수 공정위 시장감시국장은 25일 합병 심사 결과 브리핑에서 "경쟁제한성이 없다고 판단해 조건없이 허용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향후 시장상황을 모니터링해서 유선망 지배력과 자금력 등으로 경쟁자를 배제하는 행위가 나타나면 엄중 조치할 것"이라며 "전주와 관로 등 유선 필수 설비 문제와 관련해서는 유선시장 경쟁 촉진을 위해 적절한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방통위에 전달했다"고 말했다.

방통위는 공정위의 이번 심사 결과를 토대로 합병 여부를 최종 결정한다. KT와 KTF가 합병하면 연 매출액 19조원에 총자산 23조6000억원, 직원 수 3만8000여명의 거대 통신기업이 된다. KT 필수설비는 합병과 별개 사안..방통위 소관

업계에서는 공정위가 KT와 KTF 합병을 허용하되 통신용 전주와 광케이블 등 필수 설비 운용 과정에서 조건을 달 것으로 예상했으나, 이 부분에 대해서는 방통위가 판단할 사안이라고 넘겼다.

공정위는 KT의 유선 필수설비 독점 문제에 대해 합병과 무관하게 발생하는 것이며, 공동 사용과 상호접속 의무가 있기 때문에 방통위에서 관리해야할 사안이라는 입장이다. 지난해 SK텔레콤이 SK브로드밴드(옛 하나로텔레콤)를 인수할 당시 공정위가 조건부 허용했던 것은 유선 필수설비와 달리 SK텔레콤이 우량 주파수인 800메가헤르쯔 주파수를 제한없이 독점하고 있었기 때문이란 설명이다.

결합상품 경쟁력 유선전화 아니다

공정위는 또 유무선 결합상품 판매를 통한 지배력 전이에 대한 가능성도 낮게 봤다. 이미 KT와 KTF가 결합상품을 판매하고 있으며, 합병을 하더라도 결합상품 구성을 위한 경제적 동기나 능력이 달라질게 없다는 것이다.

또 합병 후 KT가 약탈적 가격 책정을 하려고 해도 방통위가 전체 할인율 상한을 20%로 규정하고 있어 경쟁사업자를 배제할 가능성이 낮고, 유선전화 기반 결합상품 선호도가 이동전화 기반에 비해 우위에 있는 것도 아니란 시각이다.

한국전자통신연구원이 2007년 10월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 59.4%가 결합상품 선택의 최우선 고려 사항으로 이동전화를 꼽았다는 것이다. 유선전화는 2.3%에 불과했다.

KT의 자금력을 통한 시장지배 우려에 대해서는 2007년 기준 SK텔레콤의 당기순이익이 1조6426억원으로 KT군의 1조2017억원에 비해 더 많으므로 합병 KT의 실질적인 자금력이 경쟁사보다 우위에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공정위는 KT와 KTF 합병을 통해 결합상품이나 망내 할인상품의 활성화 등 경쟁으로 통신요금이 내려갈 수 있고, 유무선 융합상품 등 신상품의 출현으로 통신산업 발전에 기여할 수 있다고 기대했다. 한경닷컴 박철응 기자 her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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