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배동 5억4천만원 토지 보유세 작년보다 42% 줄듯
입력
수정
문:공시지가 용도는.
답:표준지 공시지가는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등 보유세와 증여세 상속세 등 각종 부동산 세금 과표(세금부과 기준)가 되는 '개별공시지가'의 기준이 된다. 반면 실거래가로 과세하는 양도소득세와 취득 · 등록세는 공시지가와 상관없다. 문:재산세 부담이 줄어드나.
답:공시가격이 떨어진 만큼 토지 소유자들이 올해 내야 할 재산세 등 보유세 부담이 줄어들 전망이다. 이에 따라 올해 공시지가가 작년보다 3% 떨어진 서초구 방배동의 토지(5억3398만5000원)는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 등 보유세가 189만4680원으로 지난해(327만4780원)보다 42.1% 줄어들 전망이다. 이 땅은 종합합산대상 나대지로 과세표준 적용비율(지난해 65%) 대신 올해부터 적용될 공정시장가액비율이 재산세는 65%,종부세는 80%로 확정된다는 가정 아래 계산한 수치다.
문:세금은 언제 부과되나.
답:4월30일 발표되는 공동주택 가격을 참고해 공정시장가액 비율이 정해진다. 주택 재산세가 정해지면 토지에 대한 재산세를 결정한다. 세금은 6월1일 현재 토지 또는 주택을 보유한 사람이 낸다. 주택(부속토지 포함)은 7월과 10월 등 두 번,순수 토지는 10월에 각각 고지서가 발부된다. 종부세는 12월에 부과된다.
답:표준지 공시지가는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등 보유세와 증여세 상속세 등 각종 부동산 세금 과표(세금부과 기준)가 되는 '개별공시지가'의 기준이 된다. 반면 실거래가로 과세하는 양도소득세와 취득 · 등록세는 공시지가와 상관없다. 문:재산세 부담이 줄어드나.
답:공시가격이 떨어진 만큼 토지 소유자들이 올해 내야 할 재산세 등 보유세 부담이 줄어들 전망이다. 이에 따라 올해 공시지가가 작년보다 3% 떨어진 서초구 방배동의 토지(5억3398만5000원)는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 등 보유세가 189만4680원으로 지난해(327만4780원)보다 42.1% 줄어들 전망이다. 이 땅은 종합합산대상 나대지로 과세표준 적용비율(지난해 65%) 대신 올해부터 적용될 공정시장가액비율이 재산세는 65%,종부세는 80%로 확정된다는 가정 아래 계산한 수치다.
문:세금은 언제 부과되나.
답:4월30일 발표되는 공동주택 가격을 참고해 공정시장가액 비율이 정해진다. 주택 재산세가 정해지면 토지에 대한 재산세를 결정한다. 세금은 6월1일 현재 토지 또는 주택을 보유한 사람이 낸다. 주택(부속토지 포함)은 7월과 10월 등 두 번,순수 토지는 10월에 각각 고지서가 발부된다. 종부세는 12월에 부과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