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車종합보험 가입자도 중상해 사고내면 처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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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면책조항 위헌 결정종합보험에 가입한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피해자에게 중상해를 입혔더라도 음주운전이나 뺑소니 같은 잘못이 없다면 형사처벌을 면제받을 수 있도록 한 현행 교통사고처리특례법은 위헌이라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나왔다.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는 26일 교통사고 피해자 조모씨 등이 "종합보험에 가입한 운전자는 큰 사고를 내도 아예 기소하지 못하게 한 조항은 평등권과 재판절차 진술권을 침해한다"며 낸 헌법소원을 재판관 7 대 2의 의견으로 받아들였다. 이에 따라 이날부터 종합보험 가입 여부에 상관없이 중상해 교통사고를 낸 운전자는 모두 형사처벌 대상이 된다.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4조 제1항은 교통사고로 피해자가 중상해를 입어도 가해자가 뺑소니 음주운전 과속 등 12개 유형에 해당하지 않는 한 검사가 기소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과거 판결 등을 종합해보면 신체 일부의 절단이나 뇌 기능의 현저한 저하,실명,영구 불구,식물인간,하반신 마비,성불구 등이 '중상해'에 해당한다.
재판부는 "교통사고율이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회원국 평균보다 매우 높은데다 이런 면책조항은 선진국에서 찾기 힘들다"며 선고 배경을 설명했다.
김정은 기자 likesmil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