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재정 "임금삭감분 절반 소득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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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생법안 지연 국회 맹비난윤증현 기획재정부 장관은 "근로자가 잡셰어링(일자리 나누기)을 위해 평소 받던 임금의 10%를 삭감하면 (이의) 50%를 소득공제해주는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고 26일 말했다.
윤 장관은 이날 저녁 서울에서 가진 한 강연에서 "민간 부문의 일자리 지키기와 나누기 운동을 적극 지원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재정부 관계자는 "정부는 당초 잡셰어링에 동참하는 기업에 대해서만 총 임금삭감분의 50%를 손비로 인정해 법인세를 줄여준다는 방침이었지만 근로자에게도 세제 혜택을 주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연봉 3000만원을 받는 근로자가 잡셰어링 과정에서 임금이 10% 깎이면 삭감분(300만원)의 절반인 150만원을 소득공제받을 수 있게 될 전망이다. 윤 장관은 여야 간 대립으로 국회에서 각종 민생법안 처리가 지연되는 데 대해서는 "법안 상정조차 못하게 하는 지금 국회 상황을 보면 왜 (국회의원) 선거를 하는지 모르겠다"고 성토했다. 그는 "지금 국회는 깽판 수준"이라며 "불황의 파고가 엄청나게 밀려오는데 국회에서 정쟁을 할 때인가"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잡셰어링 지원을 위한 세법 개정안 등이 국회 본회의에 상정조차 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을 강도 높게 비판한 것이다. 그는 환율과 관련,"한 · 미 통화스와프 규모를 확대하는 방안 등을 다각도로 연구하고 있다"며 "다른 나라와도 통화스와프 협정을 맺을 수 있도록 백방으로 노력 중"이라고 설명했다. 또 상속세 및 증여세 인하를 지속 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
이태명 기자 chihir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