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중상해 교통사고’ 처리 유보 긴급지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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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경닷컴] 헌법재판소가 종합보험 가입 운전자의 형사처벌 면책조항에 대해 위헌결정을 내린 것과 관련,대검찰청은 27일 ‘중상해 사고’로 볼 여지가 있는 교통사고 사건에 대해 구체적 지침이 마련될 때까지 처리를 유보하라고 긴급지시했다.
대검은 전국 검찰청에 시달한 공문에서 “위헌 결정은 선고일(26일)부터 효력이 발생하므로 소급효는 없으나 현재 계속 중인 사건의 경우 위헌 결정의 효력이 미친다는 일부 의견이 있고 특히 ‘중상해’의 개념에 논란의 여지가 있으므로 처리를 유보하라”고 통보했다.법무부는 일단 형법에 규정돼 있는 중상해의 기준을 법률상의 개념으로 놓고 가해 운전자마다의 구체적인 사안을 다루면서 중상해의 세밀한 기준을 마련하겠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다.형법 258조는 중상해를 신체의 상해로 인해 생명에 대한 위험이 발생하거나 불구 또는 불치,난치의 질병에 이르게 된 경우라고 규정하고 있다.
헌재는 지난 26일 종합보험에 가입한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피해자에게 ‘중상해’를 입히더라도 음주운전이나 뺑소니 등 11개 사고를 제외하고는 형사처벌을 면제받을 수 있도록 규정한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조항에 대해 위헌이라는 결정을 내렸다.
김정은 기자 likesmile@hankyung.com
대검은 전국 검찰청에 시달한 공문에서 “위헌 결정은 선고일(26일)부터 효력이 발생하므로 소급효는 없으나 현재 계속 중인 사건의 경우 위헌 결정의 효력이 미친다는 일부 의견이 있고 특히 ‘중상해’의 개념에 논란의 여지가 있으므로 처리를 유보하라”고 통보했다.법무부는 일단 형법에 규정돼 있는 중상해의 기준을 법률상의 개념으로 놓고 가해 운전자마다의 구체적인 사안을 다루면서 중상해의 세밀한 기준을 마련하겠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다.형법 258조는 중상해를 신체의 상해로 인해 생명에 대한 위험이 발생하거나 불구 또는 불치,난치의 질병에 이르게 된 경우라고 규정하고 있다.
헌재는 지난 26일 종합보험에 가입한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피해자에게 ‘중상해’를 입히더라도 음주운전이나 뺑소니 등 11개 사고를 제외하고는 형사처벌을 면제받을 수 있도록 규정한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조항에 대해 위헌이라는 결정을 내렸다.
김정은 기자 likesmil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