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인사이드] MB 정부의 규제 완화 내용 ‥ 1주택 세금공제…종부세 9억 상향

부동산 규제 '완전해제'의 득실

反시장 '대못' 뽑는데 주력

이명박 정부는 출범 이후 1년 동안 노무현 정부의 반시장적인 '대못'을 뽑는 데 주력했다. 정부는 △6 · 11대책 △8 · 21대책 △9 · 19대책 △11 · 3대책 △12 · 22대책 △2 · 12대책 등 부동산 시장 정상화를 위한 대책을 숨가쁘게 쏟아냈다. 그러나 미국발 서브프라임 모기지 여파로 발생한 글로벌 금융위기가 국내 경제를 강타하면서 부동산 경기가 꽁꽁 얼어붙어 대책은 빛을 바랬다. 정부가 양도소득세 감면이라는 마지막 카드까지 꺼내들며 안간힘을 쓰고 있지만 부동산 거래가 끊기다시피 하고 주택건설이 지지부진하는 등 부동산 경기는 영 회복될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정부는 출범 한 달 만인 작년 3월 장기보유 1주택자에 대해 세금 특별공제 혜택을 내놓으면서 규제 완화 신호탄을 쏘아 올렸다. 6월에는 취득 · 등록세를 감면하고 일시적 1세대 2주택자 요건을 완화하는 등 지방 미분양 해소책을 선보였다. 9월에는 양도소득세 고가주택 기준을 9억원으로 올렸다. 또 서민용인 보금자리주택 150만가구 건설 계획도 제시했다. 11월에는 서울의 강남 3구(강남 · 서초 · 송파구)를 제외한 수도권 전 지역을 투기과열지구 및 투기지역에서 해제했다. 이로 인해 분양권 전매가 5년 만에 가능해졌다. 같은 달에 헌법재판소가 종합부동산세 세대별 합산 과세에 대한 위헌 판결을 내리자 정부는 종부세의 과세기준을 사실상 9억원으로 올렸다.

주택공급 방안도 내놓았다. 신혼부부주택 특별공급을 마련했고 1~2인 가구를 위한 단지형 다세대,기숙사 · 원룸형 등 이른바 도시형 생활주택을 도입할 수 있는 틀도 만들었다. 또 재건축 단지의 소형주택 의무비율 · 임대주택 의무 건립도 완화했다. 재건축 사업 절차가 간소화되고 용적률도 법정한도선까지 상향 조정했다.

올 들어서는 부동산 3대 규제이자 핵심인 △민간주택 분양가 상한제 △미분양 아파트 양도소득세 △강남3구 투기지역 지정 등을 손보고 있다. 분양가 상한제 폐지를 담은 주택법 개정안이 국회 일정상 2월 임시국회 통과가 불투명해졌지만 4월 임시국회에서 통과될 것으로 보여 5월부터는 분양가 상한제가 사라질 전망이다. 이렇게 되면 민간이 민간주택 분양가를 자유롭게 정해 팔 수 있게 된다. 미분양 아파트 양도세 감면도 발표했다. 내년 2월11일까지 지방 및 수도권 비과밀억제권역의 신축 주택을 사면 양도세를 한시적(5년)으로 면제하기로 했다. 과밀억제권역은 양도세를 60% 감면하도록 결정했다.

이로써 마지막 남은 규제인 강남3구 투기지역 해제도 곧 현실화될 전망이다. 다만 문제는 해제 시기가 언제냐는 것이다.

김문권 기자 mkkim@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