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출받기 전 수수료 정확히 안다

계약시 부대비용 명시 의무화
앞으로 은행 고객들은 담보설정비와 감정평가수수료 등 대출 관련 부대 비용을 대출계약 전에 정확히 알 수 있게 된다.

1일 은행연합회에 따르면 은행들은 공정거래위원회 권고에 따라 대출계약 단계에서 부대 비용이 얼마인지를 명시하도록 여신거래 기본약관과 대출상품 설명서를 개정해 이를 2일부터 적용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앞으로 은행들은 대출 계약시 대출상품 설명서에 담보설정비와 인지세 감정평가수수료 기타비용 등 대출 부대비용의 구체적인 금액을 기입해야 한다. 이전에는 은행들이 고객들에게 이런 비용이 있다는 사실 정도만 안내문이나 구두로 설명했다.

담보설정비는 예전처럼 원칙적으로 고객이 내도록 했다. 공정위는 작년 2월 담보설정비를 은행이 부담하도록 대출 약관을 개정하라고 은행에 권고했지만 작년 11월 법원이 이 같은 공정위 조치가 잘못됐다고 판결함에 따라 은행들은 이번 개정 약관에 담보설정비 부담 주체를 고객으로 명시했다. 만약 고객이 담보설정비를 내지 않겠다고 하면 그만큼 대출 금리를 높이 받을 수 있다.

은행들은 대신 대출 연체자들의 부담은 덜어주는 방향으로 여신 약관을 바꿨다. 예전에는 은행들이 연체자의 담보물을 처분할 경우 담보조사 및 추심 수수료를 고객 대신 부담한 뒤 나중에 이 돈을 고객으로부터 돌려받을 때 자의적으로 높은 연체이율을 적용했지만 앞으로는 이 연체이율을 연 6% 이하로 규정했다.

정인설 기자 surisuri@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