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금자리' 임대주택 비율 35%로 낮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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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50% 이상서 완화… 중소형 분양가는 15% 싸게 공급올해 말부터 분양되는 보금자리주택단지의 임대주택건설 비율이 당초 50% 이상에서 35% 이상으로 낮아진다.
평균 층수도 18층 이하로 완화된다. 특히 역세권이나 고밀도로 개발된 시가지와 인접한 경우에는 이를 초과해 건설할 수도 있다. 국토해양부는 서민들의 주거안정을 위해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해제 등을 통해 지정될 보금자리주택 단지에서는 임대주택 35% 이상,분양주택 65% 이하의 비율로 주택을 짓도록 할 방침이라고 1일 밝혔다. 기존 국민임대주택단지의 경우 임대주택비율이 50% 이상으로 묶여 있었다. 임대주택에는 10년공공임대주택,장기전세주택,국민임대주택,영구임대주택 등이 포함된다.
분양주택은 전체 주택수의 25% 이상을 주택공사 등 공공부문이 짓는 전용면적 85㎡(25.7평)이하의 중소형으로 배정키로 했다. 나머지 40%는 민간주택 건설업체들이 자유롭게 주택 크기를 정해 지을 수 있다.
국토부는 또 보금자리주택 단지 아파트의 층수를 평균 18층 이하로 완화하기로 했다. 옛 국민임대주택 층고 제한(평균 15층 이하)보다 3개층을 더 높이 지을 수 있게된 셈이다. 더욱이 역세권이나 고밀도 시가지가 인접한 단지는 평균 18층을 초과해 아파트를 지을 수 있도록 허용키로 했다. 이에 따라 서울 주변에서 개발되는 보금자리주택 단지는 대부분 평균 18층 이상으로 지어질 전망이다.
보금자리주택의 중소형 주택은 분양가가 평균 15%가량 저렴하게 공급될 예정이다. 이를 위해 해당 지구의 표준지 공시지가의 평균 상승률이 해당 시 · 군 · 구의 평균 상승률보다 1.3배 이상인 경우에는 보상가 산정 기준일을 사업인정고시일(지구지정) 직전 공시지가에서 주민공람 공고일 직전 공시지가로 앞당기기로 했다. 이 경우 토지보상 시점이 1년가량 앞당겨져 보상비가 대폭 절감된다.
또 공사 입찰에 최저가 낙찰제를 적용해 낙찰자를 선정한 뒤 심사를 통해 계약이행능력을 따져 낙찰 여부를 결정하는 방법을 도입하기로 했다. 300억원 미만 공사의 경우도 일단 최저가낙찰제를 통해 먼저 낙찰자를 선정한 뒤 적격심사를 통해 공사 능력을 심사하도록 함으로써 공사 비용을 낮출 수 있도록 유도하기로 했다. 현재는 국가계약법상 300억원 이상의 공사만 최저가낙찰제를 적용한다. 국토부는 오는 6월께 보금자리주택단지를 지정하고,올해 말 첫 분양에 나설 계획이다.
한편 국토부는 2018년까지 보금자리주택 150만채를 짓기로 했다. 지역별로는 수도권 100만채,지방 50만채이다. 보금자리주택은 청약저축가입자 중 무주택서민 근로자 신혼부부 등에게 사전예약방식으로 공급한다.
김문권 기자 mkkim@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