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정부 '양도세 대못' 뺀다

비업무용 토지·多주택자 징벌적 중과세 손질 추진
윤증현 기획재정부 장관이 최근 "양도소득세 체계에 대한 전면적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언급하면서 정부가 다주택자와 비업무용 토지 보유자에 대한 양도세 중과 제도를 어떻게 손질할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참여정부 시절 부동산 투기 억제 목적으로 이들에 대한 세율을 45~60%까지 올렸는데 이건 세금이 아니라 사실상 '징벌'에 가깝다는 주장이 힘을 얻고 있어서다.

징벌적 세제의 정상화를 주장하는 측은 다주택자에게도 일반 양도세율(6~33%)을 적용하고 장기보유특별공제(1년에 8%씩 10년 보유 시 최대 80%)를 받을 수 있게 해주는게 맞다고 강조했다. 과도한 세금 때문에 부동산 거래가 얼어붙고 경기 회복도 늦어진다는 이유에서다. 같은 차원에서 부재지주 농지나 기업이 보유한 나대지 등에 60%(부가세 포함 시 최고 66%)를 양도세로 부과하는 것 역시 과도하기 때문에 낮춰야 한다는 주장도 나온다. 양도세 중과는 참여정부 작품이다. 참여정부는 출범 직후인 2003년 부동산 투기를 잡기 위해 1세대 3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중과(60% 단일 세율) 방침을 정했다. 2005년에는 2주택자도 중과 대상(50% 단일세율)에 포함시켰다. 다주택자는 보유 기간에 따라 매년 8%씩 최대 80%까지 양도소득을 공제해 주는 장기보유특별공제도 인정받지 못한다.

신규 주택을 매입해 가지고 있으면서 주택 시장에 저렴한 전셋집을 공급하는 다주택자의 순기능은 무시됐고 이들을 '투기꾼'으로만 본 결과다. 3주택자에 대한 세율(60%)을 미등기 양도(70%)와 비슷한 수준까지 올린 게 이 같은 시각을 보여준다. 이 때문에 물가 상승을 감안하면 다주택자들은 양도차익은커녕 투자 원본마저 잠식당하는 경우까지 생겨났다. 손해를 보느니 자녀에게 물려주겠다며 계속 보유하는 사람이 늘어나면서 부동산시장이 더욱 침체되는 부작용까지 나타났다. 또 집을 두 채 이상 갖고 있는 사람에게 양도세를 중과하자 사람들은 상대적으로 값싼 주택 여러 채보다는 값비싼 주택 한 채를 갖는 걸 선호하게 됐다. 이에 따라 규모가 크고 값이 비싼 주택 가격이 상대적으로 더 많이 올라갔다.

이명박 정부는 경기 침체가 심화되자 이 같은 세제에 부분 손질을 가했다. 그런데도 일부에선 여전히 징벌적인 성격이 있기 때문에 이번 기회에 2주택자 부담 완화를 영구화하고 3주택자에 대한 세율도 45%가 아니라 일반 세율로 돌려 참여정부 이전으로 돌아가자고 주장하고 나선 것이다. 한나라당 일각에선 4월 임시국회에서라도 세금 대못을 다 빼내자고 지적하고 있다. 윤 장관이 이런 의견에 동조한다는 생각을 분명히 밝힘에 따라 '부자 감세' 비난을 감수하면서 어느 정도까지 세율을 낮출 수 있을지 주목된다. 한 국책연구기관 연구위원은 "부동산 세제를 정상화하려는 생각을 갖고 있다면 집값이 하락하고 있는 지금이 적기"라고 말했다.

차기현 기자 khcha@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