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회의 통과 주요법안] 제주도에 영리학교법인 설립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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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광단지 조성때 개발부담금 면제국회는 3일 본회의를 열어 제주도에 영리학교 설립을 허용하는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조성 특별법'개정안 등 50여 법안을 처리했다.
이날 국회를 통과한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조성 특별법 개정안은 제주자치도의 관광 · 교육 · 의료산업 등을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해 지원체계를 두도록 했다. 제주도에 영리법인의 초 · 중 · 고 국제학교를 설립할 근거조항을 마련했다. 또 제주자치도가 종합적인 행정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일부 중앙행정기관의 권한을 이양받도록 했다. 논란이 됐던 영리법인의 본국 과실송금은 금지했다. 지방공기업의 경영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지방공기업법 개정안도 처리됐다. 지방공기업에서 이사 · 감사를 임명할 때 임원추천위원회의 추천을 받도록 하고,사장 등 임원은 경영성과에 따라 1년씩 연임하도록 했다.
이외에도 △관광호텔업의 토지보유세 감면을 골자로 한 지방세법 개정안 △관광단지조성사업과 물류단지개발 사업의 개발부담금을 면제하는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개정안'△공인중개사의 겸업 제한을 완화한 '공인중개사 업무 및 부동산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개정안'△토지거래 허가가 필요한 구역의 면적기준을 조정해 재정비촉진사업을 원활히 하는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개정안' 등도 처리됐다.
2010년 지방선거 선거구제 문제와 선상투표 등을 다룰 정치개혁특위,지방행정체제 개편 논의를 위한 지방행정체제개편특위 구성결의안도 이날 통과됐다.
김유미 기자 warmfront@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