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기업, 공공공사 퇴출위기 모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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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제조합서 공사이행 보증서 받아국내 공공공사 수주시장에서 퇴출될 뻔했던 경남기업이 위기를 모면했다.
6일 업계에 따르면 경남기업은 최근 수주한 고속국도 1호선 북천안 나들목 건설공사(228억원)와 관련,건설공제조합으로부터 공사이행보증서를 발급받았다. 이 회사는 발주처인 한국도로공사에 보증서를 제출,정식 계약을 맺었다. 워크아웃(기업개선작업) 대상인 경남기업은 건설공제조합에 계약금의 3%를 담보로 제공하고 연대보증인을 세워 보증을 받았다.
공제조합은 그동안 워크아웃 대상 건설사들을 '워치 등급'으로 분류,단독으로는 공사이행보증을 해주지 않거나 추가 담보,연대보증 등 까다로운 조건을 요구해왔다.
공사를 따낸 뒤 공사이행보증서를 확보하지 못하면 수주 취소와 함께 입찰보증금을 떼이고 '부정당업체'로 지정돼 공공기관이 발주하는 공사에 입찰할 수 없게 된다. 북천안 나들목 건설공사는 워크아웃 대상 건설사가 공공공사를 단독으로 따내 공사이행보증을 발급받아야 하는 첫 번째 사례여서 업계의 관심이 높았다.
경남기업과 풍림산업 우림건설 삼능건설 신일건업 삼호 월드건설 동문건설 등 워크아웃 대상 8개사는 청와대와 국토해양부 대한건설협회 등에 보증서 발급과 관련한 탄원서를 내기도 했다.
이건호 기자 leekh@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