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봄 이사' 노하우] 이사 잘 가는 것도 '재테크' … 계약서 작성 등 꼼꼼히

배수ㆍ마감처리 등 꼼꼼히 확인
포장이사는 3곳이상서 견적을
'가계약금도 계약금' 명심해야
봄 이사철이 다가왔다. 아파트에 걸쳐진 사다리 차량을 보면 괜시리 이사가고 싶어지는 때다. 싸고 좋은 집 구하느라 이리저리 뛰고,이사갈 집에 문제는 없는지 확인에 확인을 한 사람들의 땀냄새도 느껴진다. '땀'은 '노동'이자 곧 '돈'이라는 생각에까지 이르면 자질구레한 일로 치부할 것만은 아니다.

내집마련정보사 양지영 팀장은 "이사 전후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이사준비를 잘 하는 것도 재테크의 한 방법"이라고 평소 소신을 강조한다. 집 고르기에서 계약,이사에 이르기까지 '이사 관련 A to Z'를 알아보도록 하자.


◆새 집 구하기

요즘 인기있다는 역세권은 지하철역에서 걸어서 10분 정도가 적당하다. 지하철역 1~2분 거리처럼 너무 가까우면 통행인들이 내는 소음이나 유해시설이 있을 수 있어 주의를 요한다. 단지 규모는 클수록 좋다. 대형마트 병원 문화시설 등이 비례해서 풍부해지기 때문이다.

집의 방향은 남향이 이상적이지만 젊은 맞벌이 부부라면 아침에 일찍 일어나야 하니 동향도 추천할 만하다. 한강조망권일 경우 향보다 조망이 우선시된다. 서울 강남의 압구정동이나 반포동에서 발코니쪽으로 한강을 조망하려면 북향이 되지만 요즘 새로 짓는 아파트들은 향보다 조망을 우선시해 설계한다.

단지설계와 평면구조도 좋은 아파트의 조건에 빼놓을 수 없다. 동간거리 주차시설 진입로 등을 체크해야 한다. 또 녹지율과 동선 등도 두루 살펴야 한다. 평면설계를 파악할 때는 전용면적,안목치수(아파트 전용면적을 계산할 때 눈으로 보이는 벽체 안쪽을 기준으로 하는 것) 적용 여부,베이(아파트를 발코니쪽에서 봤을 때 몇칸 짜리 구조인지 결정짓는 것)를 체크해야 한다.

전용면적이 같아도 2000년 5월 이전에 분양한 옛 평면보다 이후 공급한 주택은 평형 표기에서 6.6~9.9㎡(2~3평) 정도가 작게 표시되고 있다.

106㎡(32평)형 기준으로 안목치수 적용평면은 전용면적보다 6.6㎡(2평) 정도 넓어진다. 또 3베이라면 발코니 면적이 2베이보다 6.6~9.9㎡ 정도가 더 크다. 안목치수가 아닌 2베이 106㎡형과 비교하면 가구별 전용공간 면적이 13㎡ 이상 넓다. ◆이사 전 체크사항

가장 신중을 기해야 할 일이 운송업체 선정이다. 무조건 싸다고 좋은 것은 아니다. 이사 뒤 사후 대책이 더 중요하다. 살림이 훼손될 경우 보상체계가 잘 갖춰진 곳이 좋다. 이사당일 물품의 파손,분실 등 피해가 발생하면 현장에서 피해사실에 대한 확인서를 받아둬야 한다. 좀더 확실히 하려면 사진촬영을 하고 즉시 이사 업체에 연락해 피해보상을 요구해야 한다.

포장이사는 3개 업체 이상의 견적을 받아 보는 게 경제적이다. 계약시에는 구두나 전화계약이 아닌 관인 계약서를 사용한 서면계약을 하도록 하자.여기에 운반차량과 작업인원,에어컨 탈부착 등 부대서비스 내용을 명확히 기재한다. 식대 수고비 등도 포함여부를 계약서에 확실히 해 추가운임 시비를 방지하는 것도 방법이다.

당초 약속한 차량과 작업 인부,이용 장비 등이 오지 않아 이사 시간이 길어지고 짐 정리가 제대로 되지 않을 경우에 어떻게 처리한다는 내용까지 계약서에 써놓도록 하자.

기존 아파트 관리비 자동이체는 입주 두 달 전에 미리 해지해 두자.전에 살던 아파트의 관리비가 자동이체로 빠져나가 난감해하는 경우가 종종 있다.

이사갈 집을 미리 체크하는 것도 중요하다. 특히 새 아파트는 벽에 물이 스며들고 문틀이 휘어지는 등의 하자로 곤욕을 치르는 경우가 잦다.

홈 오토메이션이 정상적으로 작동되는지,문틀 주위 미장 및 도배공사 마무리도 잘 됐는지 살펴봐야 한다. 싱크대 배수구 주위 마감이 잘됐는지,화장실 바닥이 배수를 위해 기울어져 있는지도 체크해야 한다.

◆계약금의 성격과 반환여부

집을 잘 구해 무난히 이사하면 다행이지만 집값이 요동치다 보면 계획이 어그러지는 경우도 생긴다. 가계약,내지 계약을 해놓고 한쪽에서 파기하는 경우 계약금과 관련된 분쟁이 많이 발생한다. 미리 미리 매매나 임대차계약시의 유의사항 들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계약금은 계약을 체결했다는 증거금이다. 한편으론 매수자가 계약을 위반할 때 매도자에게 손해배상을 약속하는 성격,매도자가 계약을 어길 경우엔 해약금 성격을 갖기도 한다.

가장 궁금해하는 부분이 가계약금의 성격이다. 매수인이 원하는 주택을 찾았을 때 다른 사람이 먼저 계약하는 것을 막기 위해 통상 가계약금을 준다. 이런 가계약금도 계약금의 일종으로 봐야 한다. 따라서 최종 계약을 맺지 않게 되면 매수자는 자신이 낸 가계약금을 해약금으로 추정해 포기할 수밖에 없다.

24시간 안에 해제를 하면 계약금을 반환받을 수 있지 않느냐는 문의도 많다. '일정한 경우 24시간 이내에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는 당사자 간 특약이 없는 경우는 24시간 이내라 할지라도 계약금의 반환을 요구할 수는 없다. 계약서 내용 중 위약시 조치에 대해 특약을 해놓으면 계약금을 돌려받을 수도 있다. 어떠한 경우는 계약금을 반환한다는 것을 명확히 기재한 경우다.

장규호 기자 danielc@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