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교협, "투자자 교육은 이렇게..." 표준권고안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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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투자자교육협의회(투교협)는 10일 금융투자교육의 실행 원칙과 모범 기준을 담은 '금융투자교육 표준권고안(가안)'을 마련해 오는 12일부터 투자자와 관련 단체 등을 대상으로 의견수렴을 실시키로 했다.
투교협은 "현재 금융투자교육은 공공기관, 금융·소비자단체, 금융투자회사 등 여러 기관에서 다양한 형태로 실시되고 있으나, 체계적인 금융투자교육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면서 "금융소비자의 금융능력 향상과 권익보호를 효과적으로 달성하는데 미흡한 측면이 있다"고 밝혔다.이에 투자교육 전문기관으로서 투교협이 그 동안 투자자교육 경험과 OECD 등 금융선진국의 교육사례 등을 참고하여 금융투자교육의 실행과 관련된 원칙과 모범기준을 마련한 것.
이 권고안은 크게 "금융투자교육은 생애 재무설계의 관점에서 평생교육으로 추진되어야한다" 등 10개 기본원칙과 교육실행 단계별로 표준화한 효과적 실행 방안으로 구성돼 있다.
오무영 투교협 사무국장은 "우선 3개월간 의견수렴 등을 거쳐 최종적으로 금융교육기관, 단체 등에 정식 보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금융투자교육 표준권고안 일반원칙 전문
1. 평생교육- 일반 국민의 금융웰빙을 향상시키기 위해 금융투자교육은 금융투자환경의 변화와 개인의 필요를 고려하여 생애 재무설계의 관점에서 평생교육으로 추진되어야 한다.2. 투자자보호- 금융투자교육은 금융소비자 및 투자자의 권익 신장 및 자기방어능력 향상을 지원하기 위한 가장 효과적 수단이라는 점에서 적극 수행되어야 한다.
3. 실용교육- 금융투자교육은 금융지식 향상이 실제적인 금융행위로 이어질 수 있도록 실생활에 적용 가능한 핵심적인 원리와 개념을 중심으로 실용적인 방향으로 실시되어야 한다.
4. 교육중립성- 금융투자교육 제공기관은 무료 투자교육이 특정 기관이나 개인의 영리를 위한 상업적 수단으로 오용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 5. 교육우선순위- 금융투자교육은 금융소외를 예방하고 연령·지역·계층간 금융투자능력의 격차 해소를 위하여 교육기회가 더욱 절실한 취약계층에 우선적으로 실시되어야 한다.
6. 교육프로그램- 금융투자교육 프로그램은 일반 대중의 수요와 금융 이해력 수준에 부합되도록 고안되어야 하며, 객관적인 자료와 정보를 통해 교육내용의 공정성을 확보하여야 한다.
7. 교육기회확충- 금융투자교육에 대한 대중의 인식을 제고하고 더 많은 사람들이 금융투자교육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홍보체계의 효율화와 함께 교육접근성을 지속적으로 개선하여야 한다.
8. 역할분담- 금융투자교육 제공기관은 각 기관의 기능 및 역할 등에 비추어 타 기관에 비해 비교우위에 있는 부문과 대상에 교육역량을 집중하여야 한다.
9. 성과평가- 금융투자교육의 객관적 성과 측정을 통한 교육수준 향상과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교육 지원을 위해 효과적인 교육성과 평가수단을 활용하여야 한다. 10. 상호협력- 금융투자교육 전문기관은 교육프로그램 제공자 간 정보교환 등을 위한 효과적인 채널 구축과 함께 교육전문가 등이 실제 현장에서 활용할 수 있는 금융지식 자료의 확충 등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한경닷컴 김다운 기자 kdw@hankyung.com
투교협은 "현재 금융투자교육은 공공기관, 금융·소비자단체, 금융투자회사 등 여러 기관에서 다양한 형태로 실시되고 있으나, 체계적인 금융투자교육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면서 "금융소비자의 금융능력 향상과 권익보호를 효과적으로 달성하는데 미흡한 측면이 있다"고 밝혔다.이에 투자교육 전문기관으로서 투교협이 그 동안 투자자교육 경험과 OECD 등 금융선진국의 교육사례 등을 참고하여 금융투자교육의 실행과 관련된 원칙과 모범기준을 마련한 것.
이 권고안은 크게 "금융투자교육은 생애 재무설계의 관점에서 평생교육으로 추진되어야한다" 등 10개 기본원칙과 교육실행 단계별로 표준화한 효과적 실행 방안으로 구성돼 있다.
오무영 투교협 사무국장은 "우선 3개월간 의견수렴 등을 거쳐 최종적으로 금융교육기관, 단체 등에 정식 보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금융투자교육 표준권고안 일반원칙 전문
1. 평생교육- 일반 국민의 금융웰빙을 향상시키기 위해 금융투자교육은 금융투자환경의 변화와 개인의 필요를 고려하여 생애 재무설계의 관점에서 평생교육으로 추진되어야 한다.2. 투자자보호- 금융투자교육은 금융소비자 및 투자자의 권익 신장 및 자기방어능력 향상을 지원하기 위한 가장 효과적 수단이라는 점에서 적극 수행되어야 한다.
3. 실용교육- 금융투자교육은 금융지식 향상이 실제적인 금융행위로 이어질 수 있도록 실생활에 적용 가능한 핵심적인 원리와 개념을 중심으로 실용적인 방향으로 실시되어야 한다.
4. 교육중립성- 금융투자교육 제공기관은 무료 투자교육이 특정 기관이나 개인의 영리를 위한 상업적 수단으로 오용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 5. 교육우선순위- 금융투자교육은 금융소외를 예방하고 연령·지역·계층간 금융투자능력의 격차 해소를 위하여 교육기회가 더욱 절실한 취약계층에 우선적으로 실시되어야 한다.
6. 교육프로그램- 금융투자교육 프로그램은 일반 대중의 수요와 금융 이해력 수준에 부합되도록 고안되어야 하며, 객관적인 자료와 정보를 통해 교육내용의 공정성을 확보하여야 한다.
7. 교육기회확충- 금융투자교육에 대한 대중의 인식을 제고하고 더 많은 사람들이 금융투자교육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홍보체계의 효율화와 함께 교육접근성을 지속적으로 개선하여야 한다.
8. 역할분담- 금융투자교육 제공기관은 각 기관의 기능 및 역할 등에 비추어 타 기관에 비해 비교우위에 있는 부문과 대상에 교육역량을 집중하여야 한다.
9. 성과평가- 금융투자교육의 객관적 성과 측정을 통한 교육수준 향상과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교육 지원을 위해 효과적인 교육성과 평가수단을 활용하여야 한다. 10. 상호협력- 금융투자교육 전문기관은 교육프로그램 제공자 간 정보교환 등을 위한 효과적인 채널 구축과 함께 교육전문가 등이 실제 현장에서 활용할 수 있는 금융지식 자료의 확충 등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한경닷컴 김다운 기자 kdw@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