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교협, "투자자 교육은 이렇게..." 표준권고안 마련

전국투자자교육협의회(투교협)는 10일 금융투자교육의 실행 원칙과 모범 기준을 담은 '금융투자교육 표준권고안(가안)'을 마련해 오는 12일부터 투자자와 관련 단체 등을 대상으로 의견수렴을 실시키로 했다.

투교협은 "현재 금융투자교육은 공공기관, 금융·소비자단체, 금융투자회사 등 여러 기관에서 다양한 형태로 실시되고 있으나, 체계적인 금융투자교육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면서 "금융소비자의 금융능력 향상과 권익보호를 효과적으로 달성하는데 미흡한 측면이 있다"고 밝혔다.이에 투자교육 전문기관으로서 투교협이 그 동안 투자자교육 경험과 OECD 등 금융선진국의 교육사례 등을 참고하여 금융투자교육의 실행과 관련된 원칙과 모범기준을 마련한 것.

이 권고안은 크게 "금융투자교육은 생애 재무설계의 관점에서 평생교육으로 추진되어야한다" 등 10개 기본원칙과 교육실행 단계별로 표준화한 효과적 실행 방안으로 구성돼 있다.

오무영 투교협 사무국장은 "우선 3개월간 의견수렴 등을 거쳐 최종적으로 금융교육기관, 단체 등에 정식 보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금융투자교육 표준권고안 일반원칙 전문

1. 평생교육- 일반 국민의 금융웰빙을 향상시키기 위해 금융투자교육은 금융투자환경의 변화와 개인의 필요를 고려하여 생애 재무설계의 관점에서 평생교육으로 추진되어야 한다.2. 투자자보호- 금융투자교육은 금융소비자 및 투자자의 권익 신장 및 자기방어능력 향상을 지원하기 위한 가장 효과적 수단이라는 점에서 적극 수행되어야 한다.

3. 실용교육- 금융투자교육은 금융지식 향상이 실제적인 금융행위로 이어질 수 있도록 실생활에 적용 가능한 핵심적인 원리와 개념을 중심으로 실용적인 방향으로 실시되어야 한다.

4. 교육중립성- 금융투자교육 제공기관은 무료 투자교육이 특정 기관이나 개인의 영리를 위한 상업적 수단으로 오용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 5. 교육우선순위- 금융투자교육은 금융소외를 예방하고 연령·지역·계층간 금융투자능력의 격차 해소를 위하여 교육기회가 더욱 절실한 취약계층에 우선적으로 실시되어야 한다.

6. 교육프로그램- 금융투자교육 프로그램은 일반 대중의 수요와 금융 이해력 수준에 부합되도록 고안되어야 하며, 객관적인 자료와 정보를 통해 교육내용의 공정성을 확보하여야 한다.

7. 교육기회확충- 금융투자교육에 대한 대중의 인식을 제고하고 더 많은 사람들이 금융투자교육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홍보체계의 효율화와 함께 교육접근성을 지속적으로 개선하여야 한다.

8. 역할분담- 금융투자교육 제공기관은 각 기관의 기능 및 역할 등에 비추어 타 기관에 비해 비교우위에 있는 부문과 대상에 교육역량을 집중하여야 한다.

9. 성과평가- 금융투자교육의 객관적 성과 측정을 통한 교육수준 향상과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교육 지원을 위해 효과적인 교육성과 평가수단을 활용하여야 한다. 10. 상호협력- 금융투자교육 전문기관은 교육프로그램 제공자 간 정보교환 등을 위한 효과적인 채널 구축과 함께 교육전문가 등이 실제 현장에서 활용할 수 있는 금융지식 자료의 확충 등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한경닷컴 김다운 기자 kdw@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