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중채무자 빚 상환 '숨통'

3개월미만 연체자 10만명 이자 감면
여러 금융회사에 진 빚을 제때 갚지 못하고 있는 10만명가량이 다음 달부터 대출금 상환 부담을 덜게 된다.

금융위원회는 단기 연체자가 금융채무 불이행자로 전락하는 것을 막기 위해 내달 13일부터 1년간 한시적으로 사전 채무조정(프리 워크아웃) 제도를 운영할 계획이라고 10일 발표했다. 지금은 3개월 이상 연체해 금융채무 불이행자로 등록돼야 신용회복위원회를 통해 채무 조정이 가능하지만 연체 기간이 90일 미만인 채무자도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지원 대상은 신용대출과 담보대출을 모두 포함해 △2개 이상 금융회사에서 △5억원 이하를 빌리고 △연체 기간이 30일 초과,90일 미만인 채무자들이다.

다만 △채무조정 신청 전 6개월 안에 받은 신규 대출금의 비중이 총 대출금의 30% 이하로 △총부채상환비율(DTI)이 30% 이상이며 △보유 자산가액이 6억원을 넘지 않아야 하고 △실직,휴 · 폐업 상태거나 소득 감소로 정상적인 채무 상환이 어렵다고 신용회복위원회가 인정해야 한다.

금융위는 단기 연체자가 약 30만명으로 이 요건을 모두 갖춘 사람은 10만명 안팎이 될 것으로 추정했다. 이들에 대해서는 연체 이자를 탕감하고 신용대출금은 최장 10년,담보대출금은 최장 20년에 걸쳐 나눠 갚을 수 있도록 하면서 이자율도 낮춰준다. 실업 등 특별한 사유가 있으면 원금 상환이 1년간 유예되고 이 기간에 연 3% 정도의 이자만 내면 된다. 원금 감면은 해주지 않는다. 신용회복위는 채무자의 신청을 받아 금융회사와 채무 조정을 협의,빚 상환 부담을 덜어준다. 담보대출은 채권단의 3분의 2 이상,신용대출은 2분의 1 이상이 동의해야 하며 채무조정 신청은 한 차례만 할 수 있다.

이심기 기자 sgle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