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이트펀드 분쟁조정신청 각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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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은 12일 '인사이트펀드' 투자자들이 중국에 대한 과도한 투자로 펀드 손실이 커졌다며 미래에셋자산운용을 상대로 낸 분쟁조정신청에 대해 '각하' 결정을 내렸다.
각하는 당사자의 주장이 서로 다르거나 사실 확인이 어려울 때 내려지는 결정이다. 금감원 분쟁조정위원회는 "투자자들과 미래에셋의 주장이 다르고 중국에 집중 투자한 점이 투자 손실을 확대했는지 등을 가리기가 어려워 각하 결정이 내려졌다"고 설명했다.
백광엽 기자 kecorep@hankyung.com
각하는 당사자의 주장이 서로 다르거나 사실 확인이 어려울 때 내려지는 결정이다. 금감원 분쟁조정위원회는 "투자자들과 미래에셋의 주장이 다르고 중국에 집중 투자한 점이 투자 손실을 확대했는지 등을 가리기가 어려워 각하 결정이 내려졌다"고 설명했다.
백광엽 기자 kecorep@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