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준법감시문화 뿌리내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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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철환미국 서브프라임모기지(비우량 주택담보대출) 부실에서 촉발된 신용경색 문제가 글로벌 금융위기로까지 확산됐다. 이번 금융위기가 발생하게 된 데는 여러 요인이 있겠지만 '금융시장에 대한 감독체계의 미흡'과 개별 금융회사의 '내부통제체계 미흡'이 가장 큰 요인으로 지적된다. 이로 인해 세계적으로 금융규제 추세가 강화되고 있다. 또한 개별 회사의 '준법감시' 기능 강화의 문제가 새롭게 조명되고 있다.
우리의 경우 2000년 9월부터 준법감시 제도가 법률상 의무화돼 운영되고 있다. 그러나 실상은 제도에 대한 인식이 매우 낮아 아직도 뿌리를 제대로 내리지 못하고 있다. 예를 들면 준법감시부서를 시장 환경이 좋을 때는 '잔소리나 하는 귀찮은 존재'로,시장 상황이 어려운 시기에는 '불난 집에 부채질하는 미운 존재'로 여기는 경향이 강하다. 더구나 불미스러운 금융사고라도 발생할 경우 미연에 이를 방지하지 못했다고 회사 안팎으로부터 책임을 추궁받기 바쁘다. 그래서인지 준법감시부서는 직원들 사이에서 악역과 책임만 떠안는,기피부서로 인식되고 있다. 우리는 한시 바삐 이 악순환의 고리를 단절시켜야 한다. 불행 중 다행이라 할까,지금의 금융위기가 그 계기로 작용하고 있다. 이번 금융위기를 겪으면서 투자자들은 거래 상대방 금융회사를 비롯한 기업들이 얼마나 신뢰할 수 있는지를 훨씬 더 꼼꼼하게 확인한다. 특히 우리의 경우 지난 2월4일부터 자본시장법이 시행되고 있는 만큼 금융투자회사의 준법감시 업무에 대한 인식 제고가 시급하다. 자본시장법은 자본시장의 발전을 위해 업무영역에 대한 규제를 대폭 완화하는 대신 투자자보호 시책을 강화했다. 이는 세계적인 추세로 금융투자회사의 자율과 책임을 강조한 것이다.
또한 금융투자회사의 준법감시 능력 제고는 우리 자본시장의 국제 경쟁력 강화와 직결된다. 최근 국제증권감독기구(IOSCO)와 바젤은행감독위원회(Basel Committee) 등 주요 규율기관들은 각국 감독당국에 금융회사의 준법감시 기능이 원활하게 작동하는지 여부를 평가 · 감독할 것을 권고하고 있다.
준법감시 기능에 대한 금융회사의 인식이 긍정적으로 전환되고,바람직한 준법감시 문화가 한시 바삐 정착돼 나가야만 한다. 이렇게 될 때 금융회사의 자체 경쟁력이 강화될 뿐만 아니라 투자자들로부터의 신뢰도 얻게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