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ㆍ15 세제개편] 기업 초과투자분에 10% 추가세액 공제

기업 투자 활성화를 위한 임시투자세액공제 혜택이 대폭 확대된다. 정부는 올해 신규 투자액이 직전 3년간 평균 투자비를 초과하는 기업에 대해서는 기존 공제 혜택(수도권 과밀억제권역은 투자비의 3%,그 밖의 지역은 투자비의 10% 세액공제) 외에 초과 투자분의 10%를 법인세에서 감면해준다는 방침이다. A기업(지방 소재)이 지난해까지 3년간 매년 10억원을 투자하고 올해 20억원을 투자하면,우선 올해 투자비의 10%인 2억원을 공제해주고 직전 3년간 평균 투자비 초과분(10억원)의 10%인 1억원도 추가로 공제해준다는 것이다.

창업한 지 3년이 안 된 기업에 대해서도 지난해까지의 투자비를 3년간 연평균 투자비로 환산해 추가 공제 혜택을 주기로 했다. 예컨대 B기업이 지난해 5월 창업해 연말까지 8억원을 투자했다면 3년간 연평균 투자비는 '월평균 투자비(1억원)×12개월'로 계산해 12억원이 된다. 만약 이 기업이 올해 20억원을 투자하면 총 투자비의 10%(2억원)와 초과 투자비(20억원-12억원)의 10%(8000만원)를 합해 2억8000만원을 공제받을 수 있다. 다만 올해 1월 이후 창업한 기업은 추가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없다. 임시투자세액공제 혜택을 못 받았던 일부 서비스 기업도 올해 투자분부터는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새로 추가되는 서비스업종은 자동차종합정비업,통신장비수리업,광고업,청소업 등이다. '잡 셰어링'(일자리 나누기)에 동참하는 기업 근로자에 대해서는 임금 삭감분의 50%를 연말정산 때 소득공제해준다. 공제 한도는 최대 1000만원까지며 기간은 올해와 내년 2년간이다. 대상자는 '잡 셰어링' 기준을 충족하는 중소기업(경영상의 어려움이 있고,직전 연도에 비해 근로자를 단 한 명도 줄이지 않은 기업)에 근무하는 상시 근로자며 임원은 제외된다.

이태명 기자 chihir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