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주택자가 노부모 모시면 당첨 가능성 높아…재건축 시프트 공략 비결
입력
수정
서울시는 이번 시프트 공급에서 청약 가점제를 처음으로 도입했다. 은평뉴타운이나 강일지구처럼 SH공사가 직접 짓는 아파트가 아닌 재건축 단지에서 공급되는 시프트는 지금까지 다른 조건 없이 단순히 서울시 거주기간만 길면 당첨될 수 있었다. 하지만 시프트가 점차 인기를 끌자 서울시가 입주자 선정 기준을 마련,반포자이 등에 첫 시행한 것.
서울시 재건축 매입 임대주택 입주자 자격 및 선정기준에 따르면 일단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세대주로서 서울시에 거주한 기간이 1년 이상이면 1순위 자격이 주어진다. 동일 순위 경쟁 시 청약가점이 높은 순으로 당첨자를 결정한다.
항목은 △무주택기간 △서울시 거주기간 △세대주 나이 △부양가족 수 △미성년 자녀 수 등이며 항목별로 최고 5점까지 부여된다. 단 만 65세 이상 직계존속(배우자 직계존속 포함)을 3년 이상 부양하고 있을 경우 2점이 추가로 주어진다. SH공사 관계자는 "재건축 시프트의 경우 SH공사가 건설하는 임대주택과는 달리 청약통장이 필요하진 않지만 가점제가 적용되므로 노부모를 세대원으로 등록하는 등 가점을 높이는 전략이 유효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서울시 재건축 매입 임대주택 입주자 자격 및 선정기준에 따르면 일단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세대주로서 서울시에 거주한 기간이 1년 이상이면 1순위 자격이 주어진다. 동일 순위 경쟁 시 청약가점이 높은 순으로 당첨자를 결정한다.
항목은 △무주택기간 △서울시 거주기간 △세대주 나이 △부양가족 수 △미성년 자녀 수 등이며 항목별로 최고 5점까지 부여된다. 단 만 65세 이상 직계존속(배우자 직계존속 포함)을 3년 이상 부양하고 있을 경우 2점이 추가로 주어진다. SH공사 관계자는 "재건축 시프트의 경우 SH공사가 건설하는 임대주택과는 달리 청약통장이 필요하진 않지만 가점제가 적용되므로 노부모를 세대원으로 등록하는 등 가점을 높이는 전략이 유효할 것"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