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징벌적 양도세 중과 폐지는 당연

정부가 경제활성화를 지원하기 위한 세제개편안을 내놨다. 2주택 이상 보유자와 비사업용토지에 대한 양도세 중과(重課)제도를 폐지하고 부채상환을 위한 기업 자산 매각시 법인세를 감면해주는 한편 잡셰어링으로 줄어든 근로자 임금 감소분의 50%를 소득공제해 주는 것 등이 골자다.

특히 눈길을 끄는 것은 양도세 중과 폐지로 이 안이 확정되면 종합부동산세와 함께 대표적인 부동산시장 '대못'으로 꼽혔던 징벌적 양도세 제도는 완전히 사라지게 된다. 다주택자나 비업무용 토지에 대해 일반 세율(6~35%)보다 훨씬 높은 50~60%의 양도세율을 적용하는 현 제도는 조세원리에도 안맞을 뿐 아니라 부동산 시장 왜곡을 심화시켰다는 점에서 이의 개편은 늦었지만 잘 한 일이다. 사실 양도세 중과는 투기 억제라는 도입 목적은 제대로 달성하지도 못한 채 각종 민원과 부작용만 양산했다는 지적이 많았다. 실제 최근 부동산 가격 안정은 부동산 관련 금융규제와 경기 침체에 따른 것이지 높은 양도세와는 큰 관련이 없다는 게 전문가들의 견해다. 반면 기업의 공장용지나 택지 등 실수요 목적 토지의 거래까지도 위축시키고 부모로부터 상속 · 증여 받은 고향의 농지나 임야 등에 대해서도 징벌적으로 높은 세금을 매기는 등 불합리한 사례가 한둘이 아니었다.

그런 점에서 이번 세제 개편은 왜곡된 부동산 시장의 기능을 정상화시키고 부동산 시장의 매매 활성화로 이어질 수 있다고 본다. 특히 구조조정을 위해 기업 및 대주주가 보유 자산을 처분할 경우 법인세 및 양도소득세를 감면해주기로 한 것은 비업무용 토지 양도세 중과 폐지와 함께 기업 구조조정 촉진과 경기 활성화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

문제는 최근 잇따라 발표되고 있는 부동산 규제 완화로 혹시라도 부동산 투기가 재연될 수도 있다는 점이다. 물론 당장은 큰 문제가 아니지만 경기가 살아나기 시작할 경우 엄청나게 풀린 유동성(流動性)이 부동산 시장에 급격하게 유입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따라서 정부는 어떤 경우에도 또 다시 부동산 투기 광풍이 불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주택공급을 늘리는 등 세심한 정책 운영을 해나가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