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안부, 인감제 폐지 재추진 한다

정부가 금융기관 대출,부동산 거래 등의 업무를 할 때 본인 또는 대리인임을 확인하는 수단으로 사용하는 인감을 폐지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

행정안전부는 인감제 폐지를 위한 태스크포스(TF)를 이달 말까지 구성해 오는 6월까지 운영할 계획이라고 18일 밝혔다. 학계 사회단체 공무원 등 12명으로 구성되는 태스크포스는 다음 달부터 각계의 의견을 수렴해 인감제를 폐지하는 방안과 폐지할 경우의 대안을 검토한다. 행안부는 만약 인감제 폐지와 대체 수단 활용이 어렵다는 결론이 나오면 관련 법 개정 등을 통해 인감증명을 요구하는 건수를 대폭 줄일 방침이다. 행안부는 2006년에도 인감제 개선을 위한 태스크포스를 운영했다. 당시 정부는 인감제를 유지하기로 하면서 각종 민원 2399건 가운데 800여건에서 인감증명을 첨부하지 않도록 제도를 개선했다.

조성근 기자 truth@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