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공·지자체, 임대용 7천채 매입

대한주택공사와 지방자치단체는 기존 주택을 사들여 저소득층에 싼값으로 세를 주는 매입임대사업을 위해 올해 7000가구를 구입한다. 서울과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또는 인구 30만 이상 도시에서 다가구 · 다세대 연립주택 등을 소유한 사람들은 공인감정평가기관에서 제시한 금액으로 집을 팔 수 있다. 신청은 우편이나 방문을 통해 가능하며 오는 23~31일까지 접수한다. 도심에서 신축한 전용면적 60㎡ 이하 주택이 우선 매입 대상이다. www.jugo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