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교 10년 공공임대 5년만 지나면 내집

임대주택법 시행령 개정키로
지난달 경기도 판교신도시에서 공급한 10년 공공임대 아파트(2068가구)의 분양전환 시기가 5년으로 줄어들 전망이다. 10년 공공임대 주택으로 지어진 전국 3만2000여가구와 앞으로 공급하는 아파트의 임차인들 역시 같은 혜택을 보게 된다.

22일 정부에 따르면 국토해양부는 최근 성남,용인시 등 지방자치단체의 건의를 받아 10년 공공임대 주택의 분양전환 시기를 5년으로 줄이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국토부는 이를 위해 임대 의무기간을 규정한 임대주택법 시행령 13조 2항을 개정,이르면 오는 6월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현행 법령에 따르면 민간이나 공공이 건설하는 5년 임대주택의 경우 임대 의무기간의 절반인 2년6개월이 지나면 임대사업자와 협의를 거쳐 분양 전환할 수 있다. 하지만 10년 공공임대 주택은 이 같은 규정이 없어 10년의 임대기간을 모두 채워야만 분양주택으로 전환할 수 있다.

이에 따라 지난달 경기도 판교신도시에서 공급한 10년 공공임대 주택도 임대 개시일 이후 5년만 지나면 임대사업자인 대한주택공사와 협의를 거쳐 분양주택으로 전환할 수 있다.

이호기 기자 hgle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