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파업에 사상최대 배상 판결…서울고법, 철도노조에 70억

1심 판결때보다 18억 늘어
법원이 불법 파업으로 한국철도공사(현 코레일)에 손해를 끼친 전국철도노동조합(철도노조)에 70억원의 손해배상 판결을 내렸다. 이는 노조 불법 파업 관련 손해배상액으로는 사상 최대 규모인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고법 민사2부(부장판사 김상철)는 23일 코레일이 철도노조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1심보다 오히려 18억여원 늘어난 총 69억8750만여원을 배상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를 판결했다. 재판부는 "중앙노동위원회가 적법하게 직권중재 회부를 결정했음에도 불구하고 철도노조가 노조법상 쟁의행위가 금지된 직권중재 기간 중 조합원들을 동원해 여객운수 업무를 방해한 것은 위법하다"며 "특히 파업이 끝난 다음 날까지 철도 운영에 심각한 차질이 발생해 이 손해를 추가로 인정했다"고 밝혔다.

철도노조는 2006년 2월28일 중앙노동위의 직권중재 회부 결정에도 불구하고 같은 해 3월1일부터 4일까지 불법 파업을 벌였다. 그 여파로 KTX와 새마을호 승객 및 화물 수송 업무에 큰 차질이 빚어졌다. 이에 코레일은 노조를 상대로 146억4900만원의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했고 서울서부지법은 2007년 10월 원고 일부 승소를 판결했다.

박민제 기자 pmj53@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