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중공업 태안사고 배상책임 56억원

태안 기름유출 사고에 대한 삼성중공업의 배상 책임액이 최대 56억원이라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파산 1부는 재작년 12월 발생한 충남 태안 유조선 기름유출 사고와 관련해 상법에 따른 삼성중공업의 책임한도액 및 법정이자를 56억3400만원으로 산정했다. 삼성중공업은 이 금액을 법원에 공탁했다. 재판부는 “태안 인근의 어민이나 숙박업자 등이 사고로 입었다고 주장하는 피해액이 상법에서 정하는 책임제한액의 한도를 초과했으며 무한책임을 져야하는 예외적인 사유에도 해당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법원은 6월19일까지 채권자의 신고를 받은 뒤 조사를 거쳐 공탁금을 배당할 예정이며 공탁금 분배가 완료되면 삼성중공업은 태안 기름유출 사고의 법적 배상 책임을 면하게 된다.

한경닷컴 안재석 기자 yago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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