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중공업 태안사고 배상책임 56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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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안 기름유출 사고에 대한 삼성중공업의 배상 책임액이 최대 56억원이라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파산 1부는 재작년 12월 발생한 충남 태안 유조선 기름유출 사고와 관련해 상법에 따른 삼성중공업의 책임한도액 및 법정이자를 56억3400만원으로 산정했다. 삼성중공업은 이 금액을 법원에 공탁했다. 재판부는 “태안 인근의 어민이나 숙박업자 등이 사고로 입었다고 주장하는 피해액이 상법에서 정하는 책임제한액의 한도를 초과했으며 무한책임을 져야하는 예외적인 사유에도 해당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법원은 6월19일까지 채권자의 신고를 받은 뒤 조사를 거쳐 공탁금을 배당할 예정이며 공탁금 분배가 완료되면 삼성중공업은 태안 기름유출 사고의 법적 배상 책임을 면하게 된다.
한경닷컴 안재석 기자 yagoo@hankyung.com
기사제보 및 보도자료 open@hankyung.com
서울중앙지법 파산 1부는 재작년 12월 발생한 충남 태안 유조선 기름유출 사고와 관련해 상법에 따른 삼성중공업의 책임한도액 및 법정이자를 56억3400만원으로 산정했다. 삼성중공업은 이 금액을 법원에 공탁했다. 재판부는 “태안 인근의 어민이나 숙박업자 등이 사고로 입었다고 주장하는 피해액이 상법에서 정하는 책임제한액의 한도를 초과했으며 무한책임을 져야하는 예외적인 사유에도 해당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법원은 6월19일까지 채권자의 신고를 받은 뒤 조사를 거쳐 공탁금을 배당할 예정이며 공탁금 분배가 완료되면 삼성중공업은 태안 기름유출 사고의 법적 배상 책임을 면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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