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기 성장앨범 '묻지마 계약' 조심

계약해지ㆍ원판 인도 거부 잇따라
산모 만삭 때부터 돌까지 성장과정을 찍어 앨범으로 만드는 '아기 성장앨범'이 인기를 끌면서 이에 따른 피해도 급증해 소비자들의 주의가 요망된다.

24일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성장앨범 관련 소비자 피해 상담건수는 2005년 15건,2006년 58건,2007년 97건,지난해 142건으로 해마다 부쩍 늘고 있다. 올 들어선 지난 23일까지 54건의 피해가 접수돼 이런 추세라면 올해 200건을 훌쩍 넘을 전망이다. 최근 성장앨범의 피해사례는 주로 업체가 계약해지 거부(49.5%),사진원판 인도 거부(25.9%) 등에서 발생하고 있다. 특히 산부인과,산후조리원 등의 소개로 충동적으로 계약할 때 문제가 많이 생긴다고 소비자원은 설명했다.

실제로 서울 송파구에 사는 이모씨는 지난해 산후조리원에서 받은 생후 50일 무료촬영권으로 사진 촬영을 한 뒤 170만원짜리 성장앨범을 계약했다가 무료로 찍은 50일 사진이 마음에 안 들어 계약해지를 요청했다가 거부당했다.

백승실 소비자원 피해구제본부 팀장은 "피해를 예방하려면 비용을 미리 한꺼번에 지급하지 말아야 한다"며 "사진 원판의 경우 소비자에게 권리가 있으므로 CD값 등 실비만 내면 받을 수 있다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고 말했다. 현행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하면 사전 계약서에 명시하지 않더라도 필름 원판은 소비자에게 권리가 있고,디지털 사진 파일도 재료비(공CD값 등)만 부담하면 받을 수 있다.

최진석 기자 iskra@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