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내 복지기금, 근로자에 직접 지급 허용

국무회의 의결…생계 지원용으로
기업들이 다음 달부터 사내 근로복지기금으로 쌓아 놓고 있는 돈을 근로자들의 자녀 교육비나 의료비 등 생계지원비 명목으로 지급할 수 있게 된다. 지금은 기금을 빌려 줄 수만 있는데, 이를 복리후생비로 지급할 수 있게 해 경기 악화로 임금이 깎이는 근로자들에게 임금을 간접 보전해 주는 효과를 보게 된다.

정부는 24일 국무회의를 열어 오는 4월부터 1년간 사내 근로복지기금 출연금 중 25%를 근로자들에게 복리후생비로 직접 지출할 수 있도록 사내근로복지기금법 시행령을 바꾸기로 의결했다. 이에 따라 2007년 결산 기준으로 7조4000억원에 달하는 사내 근로복지기금 중 25%에 해당하는 1조8000억원 정도가 근로자 생계비 지원 명목으로 직접 지급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이와 함께 기업들이 당해연도 출연한 사내 근로복지기금 중 50%만 복리후생비로 지출하고 나머지는 기금으로 적립하게 돼 있는 규정도 바꿔 당해 연도 출연금의 80%까지 지출할 수 있도록 했다. 2007년 기업들이 1조3000억원을 기금에 출연한 점을 감안할 때 이 중 1조1000억원(80%) 정도가 복리후생비로 지급 가능하게 된다.

정부 관계자는 "2008년 기금 통계가 없지만 2007년 통계를 기준으로 하면 기금 누적금에서 쓸 수 있는 복리후생비(1조8000억원)에다 당해 연도 출연금 중 쓸 수 있는 돈(1조1000억원)을 합해 총 2조9000억원 정도가 복리후생비 조로 지급돼 근로자들의 임금 감축분을 보전할 수 있게 된다"고 설명했다.

박수진 기자 notwoma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