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박 재용선 횟수 제한한다…해운업계 경쟁력 제고안 마련

정부는 해운업계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현행 자본금 5억원 이상,총톤수(GT) 5000t이상인 해운업(해상화물운송사업) 등록기준을 강화키로 했다. 또 배를 빌렸다가 다시 빌려줄 때엔 정부에 신고토록하는 등 용선(傭船) 및 대선(貸船) 횟수를 제한키로 했다.

23일 국토해양부 및 금융위원회의 복수 관계자에 따르면 정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해운업체 경쟁력 제고방안'을 마련,이번주 발표할 예정이다. 국토부 고위관계자는 "개별 해운업체의 구조조정과 지원은 주채권은행이 맡고 정부는 해운업계 경쟁력 강화를 제도적으로 지원키로 했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우선 배 한척을 6차례 이상 번갈아 빌려주는 용 · 대선 체인이 해운업계를 공멸의 위기로 내몰고 있다고 보고 횟수를 제한키로 했다. 법인세 대신 해운업체의 보유선박톤을 기준으로 세금을 내는 '톤세' 기준을 높이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2년 이상 장기 용선을 보유선박에서 제외시키면 해운업체들의 용 · 대선 관행도 크게 줄어들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업체간 용 · 대선 현황을 실시간으로 파악하기 위해 용 · 대선 신고제를 부활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용 · 대선 신고제는 2000년 초 규제완화 차원에서 폐지됐다. 국토부는 자본금 5억원 이상,총톤수 5000t 이상이면 해운업(해상화물운송사업)이 가능토록 하고 있는 등록기준도 강화키로 했다.

김동민 기자 gmkdm@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