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랜드포트, 감사의견 비적정설 조회공시…거래정지

코스닥시장본부는 25일 그랜드포트에 대해 감사의견 비적정설에 대한 조회공시를 요구했다.
또 조회결과 공시 후 30분 경과시점까지 주권매매거래를 정지했다.

한경닷컴 김다운 기자 kdw@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