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영희 노동부장관 "노조임금 무임금 내년부터 시행"
입력
수정
정부는 회사가 노조 전임자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못하도록 하는 규정을 내년부터 시행하기로 했다.
이영희 노동부 장관은 25일 대한상공회의소 조찬간담회에서 "노조 전임자 급여 금지 유예규정은 더 이상 미루지 않고 내년부터 시행한다는 게 정부의 기본방침"이라고 말했다.
이 장관은 이어 "복수노조 설립 허용은 보편적인 기준으로 한국만 노조를 하나 만들도록 한 것은 국제사회에서 통하지 않는다"며 복수노조 허용 방침도 재확인했다. 정부는 노사관계 선진화를 위해 노조 전임자 임금 지급을 금지하고 복수노조를 허용하려고 했으나 노 · 사 · 정의 이견으로 올해 말까지 시행을 유예했다.
이 장관은 불법 노동운동과 관련,"경제 현실을 모르고 이상주의와 이념에 빠져 노동운동을 하던 세력들은 대책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며 "불합리한 법제들이 많이 고쳐진 만큼 정치적 파업 등이 발생해서는 안 되며 법질서 확립이 (노동부의) 1차적 과제"라고 강조했다.
김동욱 기자 kimdw@hankyung.com
이영희 노동부 장관은 25일 대한상공회의소 조찬간담회에서 "노조 전임자 급여 금지 유예규정은 더 이상 미루지 않고 내년부터 시행한다는 게 정부의 기본방침"이라고 말했다.
이 장관은 이어 "복수노조 설립 허용은 보편적인 기준으로 한국만 노조를 하나 만들도록 한 것은 국제사회에서 통하지 않는다"며 복수노조 허용 방침도 재확인했다. 정부는 노사관계 선진화를 위해 노조 전임자 임금 지급을 금지하고 복수노조를 허용하려고 했으나 노 · 사 · 정의 이견으로 올해 말까지 시행을 유예했다.
이 장관은 불법 노동운동과 관련,"경제 현실을 모르고 이상주의와 이념에 빠져 노동운동을 하던 세력들은 대책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며 "불합리한 법제들이 많이 고쳐진 만큼 정치적 파업 등이 발생해서는 안 되며 법질서 확립이 (노동부의) 1차적 과제"라고 강조했다.
김동욱 기자 kimdw@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