굿이엠지, 감사의견 거절…내달 10일 상폐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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굿이엠지는 26일 감사보고서에서 △자본잠식 50%이상 사업연도의 재무제표에 대한 감사인의 감사의견이 계속기업으로서의 존속능력에 대한 불확실성으로 의견거절임을 공시했다.
회사측은 "다음달 10일까지 동일 감사인의 사유 해소에 대한 확인서를 제출하지 못하는 경우 상장폐지 사유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한경닷컴 김하나 기자 hana@hankyung.com
회사측은 "다음달 10일까지 동일 감사인의 사유 해소에 대한 확인서를 제출하지 못하는 경우 상장폐지 사유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한경닷컴 김하나 기자 hana@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