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성근기자의 블로그 뉴스] '아내의 유혹' 줄거리의 치명적인 법률적 하자

SBS 일일드라마 아내의 유혹이 절정의 인기를 누리고 있다고 합니다.막장드라마라고 일부 언론의 지적에도 아랑곳없이 시청률은 고공행진중입니다.어제 우연히 집에 일찍 들어갔다가 이 드라마를 봤습니다.

그런데 땅문서와 관련된 스토리가 법적으로 완전 엉터리더군요.이미 60년에 없어진 제도가 지금도 통용되는 제도인 것처럼 줄거리를 만들었습니다.문제는 이 드라마로 인해 많은 시청자들이 부동산에 대한 잘못된 지식을 얻는 것이겠지요.잘못된 지식은 치명적인 재산상 손실을 부를 수있습니다.무엇이 잘못 되었는지 짚어 봅니다.땅문서만 가지고 있으면 내땅?

드라마를 보면 민소희(장서희)로 부터 인천 땅문서를 훔친 신애리(김서형)는 땅문서를 사채업자에게 담보로 맡기고 돈 10억원을 빌립니다.또 이 땅문서를 사채업자로부터 되찾기 위해 민소희와 신애리가 경쟁을 벌입니다.(땅문서는 흔히 등기필증 또는 등기권리증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나 다른 사람의 땅문서가 내게 있다고 해서 소유권이 나에게 있는 게 아닙니다.땅 소유주의 인감도장과 인감증명이 없는 상태에서 가지고 있는 땅문서는 종이에 불과합니다.따라서 사채업자가 땅문서를 담보로 10억원을 빌려줄 리도 없고,땅주인인 민소희 입장에선 땅문서가 없어졌다고 안달할 이유도 없습니다. 왜그런지 볼까요.1960년 1월 새민법이 시행되었습니다.일제강점기인 1912년에 만들어진 구민법(조선민사령)을 대체하는 새 민법이 만들어진 것이죠.

신민법의 가장 큰 변화는 부동산등기제도를 도입한 겁니다.60년 1월 이전엔 부동산을 등기할 필요가 없었습니다.그래서 땅문서가 바로 소유권을 입증하는 유일한 물증이었습니다.땅문서를 가지고 있다는 건 소유권을 가지고 있다는 의미죠.그래서 옛날 어른들은 땅문서를 신주단지 모시듯했지요.잊어버리면 큰일 나니까요.

그러나 60년부터는 부동산을 등기하도록 제도가 바뀝니다.등기소에 소유자가 누군지 등록하도록 했지요.소유권 확인을 땅문서를 누가 가지고 있느냐가 아니라 누구이름으로 등기소에 등기되어 있느냐로 판가름하게 된 겁니다.그래서 부동산을 구입할 때 잔금을 지급하고 나서 제일 먼저 하는 일이 법무사 시켜서 등기명의를 바꾸는 것입니다.당연히 이때부터 땅문서는 잃어버려도 상관이 없는 서류가 되어버린 것이지요.
드라마상에서 인천 땅은 민여사(정애리) 이름으로 등기소에 등기되어 있습니다.등기부등본을 떼어 보면 소유주가 누구인지 다 나오죠.소유주 이름은 땅문서에도 명확히 기재되어 있지요.

이걸로 신애리가 할 수있는 것은 없습니다.신애리 이름으로 땅문서가 되어 있고,등기부등본을 떼도 소유주가 신애리 이름으로 나와야 이걸 담보로 돈을 빌릴 수있겠지요.(민여사의 주민등록증과 인감도장 인감증명서를 위조해 가짜 매매계약서를 만든뒤 등기소에 가서 자기이름으로 명의를 바꾸는 방법을 생각해볼 수있지만 이는 전문부동산 사기꾼들도 어려운 일입니다)

상황이 이런데 사채업자가 훔친 땅문서를 담보로 10억원이란 거금을 빌려줄리가 없지요.10원 한장이라도 빌려주면 바보지요.설사 사채를 썼다고 하더라도 땅주인이 책임질 일은 없습니다.(바보들끼리 돈 빌려주고 받은 것이니까 지네들끼리 소송하던지 알아서 하면 됩니다) 그럼 민소희처럼 땅문서를 잃어버린 사람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땅문서는 한번 밖에 발급되지 않습니다.그래서 잃어버렸다고 해서 다시 발급받지는 못합니다.그러나 이땅을 팔았을 때 땅을 새로 산 사람은 새 땅문서를 받을 수있습니다.

땅문서를 잃어버린 사람이 부동산을 팔려면 어떻게 해야할까요.법무사에 의뢰하면 알아서 다 처리해주지만 그래도 절차를 적어보겠습니다.

매매 등을 이유로 등기명의를 바꾸려면 땅문서를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그러나 이게 없으면 땅문서에 갈음하는 서류를 만들어서 제출하면 됩니다.본인이 직접 등기소에 가서 주민등록증 등 신분증을 제시해 등기자 본인임을 확인하는 조서를 쓰면 됩니다.

이게 귀찮으면 법무사에 의뢰하면 됩니다.법무사 앞에서 '확인서면'이란 서류에 지장을 찍은뒤 주민등록증나 여권 운전면허증 등 신분증을 복사해서 주면 뒷일은 법무사가 알어서 다 합니다.비용은 4만원정도입니다.

따라서 땅문서 잃어버린 사람도 소유권을 행사하는데 아무런 지장이 없습니다. 드라마 작가들도 공부 좀 해야 합니다.물론 드라마야 재미로 보는 것이지만 그속에 들어있는 잘못된 법률정보는 많은 사람에게 피해를 줄 수있습니다.60년대에 없어진 제도를 토대로 각본을 쓴다는 건 좀 심하다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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