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용 손해보험 협회장 "보험사에 지급결제기능 허용은 당연"

민영의보 보장 제한도 소비자 선택권 침해
"증권사와 저축은행,새마을금고 등 모든 금융사에 허용된 지급결제 기능을 보험사만 하면 안 된다는 논리는 맞지 않는다. "

이상용 손해보험협회장은 26일 기자간담회를 갖고 "지급결제는 보험업이 선진 산업으로 도약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며 이같이 밝혔다. 금융위원회는 현재 보험사에 지급결제 기능을 부여한 보험업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해 놓았으나 은행들은 보험사가 참여하면 지급결제시스템의 안정성에 문제가 생길 수 있다며 반대하고 있다. 이 회장은 "보험사에 예탁된 고객의 지급결제용 자산은 일반계정과 분리시켜 100% 대형은행에 예치할 것이기 때문에 안정성에 문제가 될 것이 없다"며 일축했다. 이 회장은 또 보건복지부와 일부 국회의원이 민영의료보험의 보장 범위를 제한하려는 데 대해 "소비자 선택권과 사업자 자율성을 지나치게 침해하는 것"이라며 "건강보험 재정악화 원인을 민영의보로 보는 것은 잘못됐다"고 주장했다.

손보협회는 올해 음주운전 단속 시 혈중 알코올농도 기준 강화와 함께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 행위에 무면허 운전을 포함시키기 위해 노력하기로 했다. 또 형법상 보험사기죄를 신설하고 보험사기죄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가중처벌할 수 있도록 하기로 했다.

김현석 기자 realist@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