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쟁력강화위 '건설산업 선진화 방안'] 턴키공사 '평가위원 풀' 폐지…발주기관이 심사ㆍ결과 공개

최저가 낙찰제 대폭 손질…부실공사 사전 차단
정부가 26일 발표한 '건설산업선진화 방안'은 건설산업계 전반에 퍼져 있는 낮은 생산성,부패 · 부조리 등을 근원적으로 해결해 건설산업을 미래 성장산업으로 도약시키기 위한 일종의 로드맵이다.

이 방안은 크게 △건설 규제완화를 통한 건설산업 생산성 제고 △발주제도 개선으로 공공사업 효율성 향상 △설계 · 엔지니어링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 △공정한 거래질서 확립 및 투명성 제고 등 4가지 방향에서 추진된다.
◆턴키공사 심사 결과 공개

현재 턴키공사(설계 및 시공 일괄발주) 심사는 3000명의 전문가로 이뤄진 풀(Pool)단에서 평가위원을 뽑아 비밀리에 진행된다.

심사 당일 새벽에 평가위원을 선정하다 보니 평가시간이 부족한 위원들이 설계 오류,현장 불일치 등을 검증하기 어렵고 설계 내용보다는 외형 위주의 평가로 변질되는 부작용을 빚어왔다. 이에 따라 정부는 이번에 턴키심사 제도를 확 뜯어고치기로 했다. 우선 내년부터는 풀단을 폐지하고 발주기관이 내부직원을 중심으로 자체 심의위원회를 구성 · 운영해 심사하고 그 결과를 공개하기로 했다.

자체 심의가 어려운 기관은 국토해양부에 설치될 중앙상설심의위원회에서 심의토록 할 계획이다.

심의위원은 50~70명으로 구성한다. 위원 명단을 사전에 공개하고 심사 결과도 공개할 예정이다. 심사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민간위원의 재산을 신고하도록 하고 비리가 발생할 경우 공무원에 준해 처벌하기로 했다. 박상우 국토해양부 건설정책관은 "현행 턴키심사 방식은 로비에 취약점이 많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았다"며 "앞으로는 모든 과정이 공개돼 비리의 소지가 사라질 것으로 기대된다"고 설명했다.


◆요행에 의한 낙찰 사라진다

300억원 이상 공사의 경우 최저가에서 14번째로 가격을 제시한 업체에 공사를 맡기는 최저가낙찰제도 바뀐다. 이 방식은 최저가 첫 번째 업체나 14번째 업체나 가격 차이가 거의 없는데도 요행에 따라 업체가 결정되는 운찰(運札)제라는 지적을 받아왔다.

더욱이 덤핑입찰이 난무하다 보니 하도급업자에게 비용을 떠넘기고 부실공사로 이어지는 부작용이 만연했다. 정부는 최저가를 써낸 업체에 공사를 맡기되 입찰금액의 적정성을 심사하기로 했다. 터무니없이 낮은 가격으로는 낙찰받을 수 없도록 한다는 것이다. 낙찰이 취소되면 차상위 최저가낙찰 업체의 입찰가격을 심의해 공사업체를 결정한다.

◆건축설계 진입장벽 낮아져

건설산업 생산성 제고를 위해 각종 규제도 완화된다. 우선 오는 2011년부터 법령이 정한 종합업종 전문업종 등과 같은 영업범위 제한이 폐지된다. 또 발주기관이 자율적으로 원도급 및 하도급을 선택할 수 있도록 개선된다.

이에 따라 전문건설업체도 여러 공사가 섞인 복합공사를 직접 따내 공사할 수 있게 된다. 종합건설업체도 원도급 공사의 일부를 하도급받아 직접 시공이 가능해진다. 건축설계업에 대한 진입 장벽도 낮아진다. 현재는 건축사가 대표이사인 건축사사무소만 건축설계를 할 수 있다. 내년부터는 건설업체도 건축사와 공동법인을 설립할 경우 대형 건축물,공공턴키공사를 설계할 수 있게 된다.

김문권 기자 mkkim@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