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인재에 이중국적 허용

정부가 우수한 기술을 보유한 외국인 인재에 한해 이중 국적을 허용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법무부는 26일 청와대에서 열린 11차 국가경쟁력강화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국적제도 개선 방안을 이명박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개선안에 따르면 정부는 과학 경제 문화 체육 등 분야에서 탁월한 능력을 보유,국익 증진에 크게 도움이 된다고 여겨지는 외국인 인재를 국내 의무거주 기간이 필요하지 않은 '특별 귀화 대상자'로 인정하고 귀화시험을 면제하기로 했다.

단 국내에서 외국 국적에 따른 권리행사를 하지 않겠다는 '외국적 행사 포기각서'를 받기로 했다. 이중 국적을 취득하고 난 뒤 외국 국적에 따른 권리를 행사해 납세 등 국내법을 피하는 것을 막기 위한 조치다. 현행 국적법은 엄격한 단일 국적주의에 입각,외국인이 한국 국적을 취득할 때는 5년을 국내에 거주해야 하고 무조건 원국적 포기증명서를 제출해야만 했다.

이해성 기자 ih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