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은 절차는…기부채납 비율 놓고 줄다리기 예고

서울시는 현재 각 자치구를 통해 용도변경 신청서를 제출받은 상태다. 여기에다 앞으로 2주간 자치구별로 개별 사업에 대한 구청장의 의견서도 받는다.

서울시는 이를 토대로 도시계획 변경의 타당성을 60일간 검토한 뒤 타당성이 있다고 판단되면 각 사업자와의 사전 협상에 착수하게 된다. 이때 서울시,자치구,사업자 대표,도시계획위원 및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협상위원회가 개발계획과 공공기여 문제를 놓고 협상을 벌인다. 이 결과에 따라 용도 변경 여부가 최종 결정된다. 이때 기부채납 비율을 놓고 서울시와 사업자 간 한판 줄다리기가 벌어질 공산이 크다.

서울시는 작년 말 신도시계획 운영체계를 발표할 당시 특혜 시비를 없애고자 그동안 임의적으로 적용해온 기부채납 비율을 용도 변경의 유형별로 20~48%(전체 부지면적 기준)로 설정했다. 즉 현재 1종일반주거지역(용적률 150% 이하)에서 일반상업지역(800% 이하)으로의 용도 변경을 신청한 뚝섬 현대차 부지의 경우 48%가량의 기부채납을 해야 한다.

서울시 관계자는 "기부채납 비율뿐만 아니라 교통 문제,도시 과밀화 등 전반적인 도시계획을 면밀하게 살펴 사업의 허가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