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광재 의원 구속…법원 "증거인멸 우려" 영장발부

대검찰청 중앙수사부(이인규 검사장)는 26일 밤 박연차 태광실업 회장과 정대근 전 농협회장으로부터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이광재 민주당 의원을 구속수감했다.

서울중앙지법 김도형 영장전담판사는 "범죄 사실의 소명이 있고 증거 인멸의 우려가 있다"고 영장발부 사유를 밝혔다. 이번 사건 수사와 관련해 현직 국회의원이 구속되기는 처음이다. 이 의원은 2004~2008년 박 회장으로부터 네 차례에 걸쳐 한국과 미국,베트남에서 12만달러와 2000만원,정 전 회장으로부터 세 차례에 걸쳐 3만달러를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의원은 영등포 구치소로 향하면서 "정치인 생활을 그만두려 하며 10월 보궐 선거가 가능하도록 너무 늦지 않게 결단을 내리겠다"며 "여의도로 돌아가지 않고 이제는 평범한 사람으로 돌아가고 싶다"고 말했다.

그는 또 "긴 터널 속으로 들어가지만 재판 과정에서 밝은 날이 올 거라고 믿고 성실히 임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민주당은 이 의원이 구속 수감된 데 대해 "검찰 수사권을 남용한 야당탄압","표적사정"이라며 강력 반발했다.

김정은 기자 likesmil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