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강화된 사료 금지조치’ 시행 60일 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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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 쇠고기 수입과는 무관[한경닷컴]버락 오바마 미국 정부가 ‘강화된 사료 금지조치(Enhanced Feed Ban)’ 시행을 연기한 것으로 확인됐다.
주미 한국대사관은 오바마 정부가 전임 부시 정부의 추진 법령을 일괄 재검토키로 한 대상에 ‘강화된 사료 금지조치’도 포함됐다고 26일 밝혔다.이 조치는 당초 다음달 27일부터 시행될 예정이었으나 부시 정부의 다른 법령과 함께 60일간 시행이 연기됐다는 것이다.관련 내용은 추후 미 연방관보에 게재될 예정이다. 이 조치는 1997년부터 소 같은 반추동물에서 나온 단백질을 반추동물의 사료로 쓰지 못하도록 한 기존의 조치를 강화한 내용이다.광우병(BSE)에 걸린 소나 30개월 이상 된 소의 뇌·척수 등을 모든 동물용 사료로 쓰지 못하도록 했다.
한·미 양국은 미 쇠고기 수입위생조건 협상 당시 미국이 ‘강화된 사료 금지조치’를 공포하는 경우 한국이 30개월령 이상 쇠고기를 수입키로 했다.하지만 2008년 6월 추가협상을 통해 한국측 소비자들의 신뢰가 회복될 때까지 30개월령 미만 쇠고기만 수입키로 최종 합의했다.
주미 한국대사관측은 “오바마 정부의 60일 시행 연기는 현재 한국의 쇠고기 수입상황과는 무관하다”며 “향후 미 정부측의 재검토 절차 진행과정을 면밀히 주시할 것”이라고 전했다.미 의회 일각에서는 한·미자유무역협정(FTA) 비준동의 문제와 한국의 30개월령 이상 미국 쇠고기 수입확대를 연계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있다.
워싱턴=김홍열 특파원 comeo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