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스코, 해외造林 통해 탄소배출권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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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1호…우루과이에 2만ha국내 기업 중 최초로 포스코가 이건산업과 함께 해외 조림을 통한 탄소배출권 사업에 나선다.
29일 업계에 따르면 포스코는 남미 우루과이에 5500만달러를 투자, 2만㏊의 조림지를 매입해 탄소배출권 사업을 벌인다. 이건산업은 약 2%의 지분을 갖고 참여한다. 포스코는 최근 이 사업을 담당할 현지법인 EUROTALY S.A(자본금 8억9300만원)를 세워 계열회사로 추가했다. 회사 관계자는 "우루과이에 우선 1000㏊ 규모 부지를 매입, 오는 9월께 유칼립투스 수종을 심기 시작해 2013년까지 단계적으로 2만㏊까지 확대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내년 3월께 유엔 기후변화협약(UNFCC)사무국에 탄소배출권 사업을 신청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포스코가 유엔승인을 받게 되면 국내 1호 조림 탄소배출권 기업이 된다.
조림 탄소배출권 사업은 AR(Afforestation) CDM(청정개발체제 · Clean Development Mechanism)으로 불리며 신규 조림이나 재조림이 포함된다. 포스코가 매입할 지역은 도로 등 인프라가 잘 갖춰져 있는 목초지이다. 회사 관계자는 "우루과이 조림지에서 30년간 나무를 키워 탄소배출권 사업을 할 계획"이라며 "2만㏊의 조림지는 연간 약 20만t의 이산화탄소를 감축하는 효과가 있다"고 설명했다.
포스코가 조림 탄소배출권 사업에 나서는 것은 2005년 발효된 교토의정서에 따라 우리나라도 2013년부터 이산화탄소 등 온실가스 감축 의무화가 예상됨에 따른 대응 차원이다.
조림 탄소배출권 사업을 인정받으려면 신규 조림은 50년간 산림으로 쓰지 않은 곳이어야 하고 재조림은 1990년부터 산림이 아닌 지역이어야 한다. 해당 국가로부터 허가를 받은 후 기후변화협약당사국(UNFCC)이 현지 조사를 통해 타당성을 인정해야 하는 등 절차가 매우 까다롭다. 산림청에 따르면 세계적으로 조림 탄소배출권 사업을 인정받은 곳은 중국 강시성과 몰도바 두곳뿐이며 현재 38개국이 유엔에 사업 승인을 신청한 상태다.
김후진 기자 ji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