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가입후 1년내 실직땐 전액 환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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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G생명, 3개월간 실시ING생명은 종신보험 가입(계약일) 이후 1년 내에 실직한 고객이 보험을 해약할 경우 이미 낸 보험료를 전액 환불해주는 '고객희망캠페인'을 실시한다. 종신보험의 경우 통상 1년 내에 해지하면 환급금이 아예 없거나 납입보험료의 20% 이하밖에 돌려받지 못해왔다.
ING생명의 캠페인은 '라이프케어 CI종신보험'과 '종신보험 표준형'에 가입한 고객을 대상으로 4월1일부터 6월30일까지 3개월 동안 진행된다. 비자발적인 이유로 실직한 계약자가 고용지원센터에서 발급하는 고용보험 수급자격증 또는 구직급여 수급영수증을 지참하고 실직일로부터 30~90일 사이에 ING생명 지점을 방문,특별해지를 신청하면 납부한 보험료를 전액 돌려받을 수 있다.
김현석 기자 realist@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