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펀드 환차익 과세에 투자자 줄소송 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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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금 손실에 웬 세금" 반발해외 펀드의 환차익에 대한 과세 문제를 놓고 투자자들의 줄소송이 예고되고 있다. 게다가 올해 말 매매차익에 대한 비과세 기간이 종료된 후에는 손실난 펀드의 매매차익에 대해서도 세금이 부과될 예정이어서 투자자들의 불만이 고조되고 있다.
'해외 펀드 세금반환 소송 참가자 모임'은 30일 "내달 1일 원천징수 의무자인 펀드 판매사를 대상으로 세금 반환 소송을 법원에 제기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 모임은 인터넷 카페를 통해 막대한 투자 손실을 입고도 환차익을 분리과세하는 현행 세법 규정 때문에 소득세를 물고 있는 점이 조세 적용의 일반 원칙에 어긋난다고 주장했다. 2007년 6월부터 올 연말까지 한시적으로 도입된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투자자들은 주가 하락으로 인해 펀드 원금의 절반을 날리는 손해를 보고도 원 · 달러 환율 급등으로 발생한 환차익에 대해선 세금을 내고 있다.
똑같이 해외 자산에 투자하지만 해외에서 설정된 역외 펀드의 경우 펀드의 전체 차익인 기준가격 상승분에 대해 세금을 부과하는 것과 비교할 때도 불합리하다는 지적이다. 법원에 의해 세금 반환 결정이 내려지면 펀드 판매사들은 국가를 상대로 구상권을 행사하게 된다.
이 모임 카페 운영자인 법무법인 진평의 김규동 변호사는 "'소득이 있는 곳에 과세한다'는 조세법의 일반원칙에 위배될 뿐더러 헌법상 보장된 국민의 재산권에 대한 중대한 침해여서 위헌 소지가 다분하다"고 지적했다. 내년부터는 해외 펀드의 매매차익에 대해서도 과세가 재개될 예정이어서 논란은 더 거세질 전망이다. 국내 주식형펀드의 경우 배당과 이자소득에 대해서만 세금을 낸다.
예컨대 1000만원을 넣은 중국펀드 투자자가 올 연말에 20% 손실을 입고 있다가 내년에 해외 증시가 올라 주식 거래로 200만원의 차익을 얻어 본전을 회복할 경우 이 200만원에 대해 15.4%의 세금을 내야 한다. 투자자들은 사실상 원금 대비 수익이 나지 않았는데도 올 연말 자산에서 불어난 차익만큼에 대해 세금을 내야 하는 셈이다.
이에 따라 자산운용업계는 비과세 기간 연장을 포함한 근본적인 대책을 강하게 요구하고 있다. 금융투자협회 관계자는 "현행 세법상 불가피한 일이지만 내용의 심각성을 알고 있으며 업계의 애로 사항을 금융당국에 꾸준히 건의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서정환 기자 ceose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