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후차 稅감면 소비자가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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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별소비세 30% 감면 … 150만원 한도 70% 감면2000년 이전에 등록된 노후차를 처분하고 신차를 구입할 때 개별소비세를 한도 없이 30% 감면받을지,150만원 한도로 70% 감면받을지를 소비자 스스로 선택할 수 있게 된다.
기획재정부는 오는 5월부터 6월까지 두 달간 노후차를 신차로 바꾸는 소비자들이 두 가지 개별소비세 할인제도 중 한 가지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고 30일 밝혔다. 이는 정부가 5월부터 개별소비세를 150만원 한도로 70% 인하하기로 했지만 고가 차량의 경우 현재 적용되고 있는 30% 감면(한도 없음)을 적용받는 것이 더 유리하다는 지적에 따른 조치다.
기존 30% 감면 조치는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6월 말까지 한시 도입됐고 최근 정부가 발표한 70% 감면 조치는 5월부터 연말까지 적용된다. 이 때문에 두 제도가 교차되는 5~6월에는 소비자가 유리한 제도를 고를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이에 따라 중 · 소형 신차 구입자는 새로 추진되는 70% 개소세 감면혜택을,고급차 구매자는 기존 30% 개소세 감면혜택을 받으면 된다. 특히 고급차 구매자는 5~6월 두 달간 한도없이 개별소비세를 30% 감면받아 차값을 최대한 줄일 수 있는 데다 노후차량 세제혜택인 취득 · 등록세 70% 감면까지 받을 수 있어 세금 인하 혜택을 최대 한도로 누리게 된다.
정종태 기자 jtchu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