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금자리주택, 입주 4~5년 前에 미리 '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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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사전예약제 11월 도입…전체물량 80% 3지망까지 신청서민용 아파트인 보금자리주택 청약이 오는 11월부터 사전예약제로 실시된다. 사전예약자가 시행되면 입주 4~5년 전에 예비 입주자가 선정된다.
국토해양부는 보금자리주택을 분양하기 위한 사전예약제 시행 방안을 마련해 4월9일 서울 논현동 건설회관에서 공청회를 개최한다고 31일 밝혔다. 국토부는 공청회 결과를 9월 중 관련 규정을 개정할 때 반영한 뒤 11월께 보금자리주택 단지에서 처음으로 사전예약을 실시할 계획이다.
시행 방안에 따르면 주택공사 등 보금자리주택사업 시행자는 보금자리주택 지구계획 승인을 받은 단지들을 여러개 묶어 사전 예약을 받는다. 사전 예약 물량은 전체의 80%로 입지조건,면적,추정분양가격,본청약시기,입주예정월 등이 제시된다. 청약저축 또는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 무주택세대주가 주택공사의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1지망부터 3지망까지 신청할 수 있다. 예약 물량의 30%는 지역우선으로 공급된다. 무주택기간,납입횟수,저축액 등이 순차적으로 적용되는 현행 청약저축 입주자 선정 기준에 따라 예비 당첨자가 선정된다. 청약자 선호도에 따라 내부 설계와 마감재,부대시설 등도 맞춤형으로 지어진다. 예약 당첨자는 특별한 문제가 없으면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을 받은 뒤 입주 예정자로 확정된다. 김이탁 국토부 주택시장제도과장은 "보금자리주택 사전예약제가 도입되면 기존의 일반 주택사업보다 1~2년 정도 앞당겨 입주자를 선정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현재 입주 3년가량 전에 당첨자가 정해지는 것을 고려할 경우 보금자리주택은 4~5년 전에 입주가 확정되는 것이다.
김문권 기자 mkkim@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