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닥 퇴출 대란]"내 주식 휴지되나?"

한국거래소가 '2009년 시장퇴출 살생부(殺生簿)'를 발표했다. 13개 코스닥시장 상장사의 퇴출이 최종 확정됐고, 72개 업체들에 상장폐지 사유가 발생했다. 사상 최대의 퇴출 대란이 일어날 가능성이 높다.

1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퇴출이 확정된 13개사는 포넷, 코스모스피엘씨, 미디어코프, 디에스피, 에프아이투어, 도움, 희훈디앤지(이상 자 본전액잠식), 케이디세코(2회 연속 자본잠식률 50% 이상), 포이보스, 산양전기(2회 연속 자본 잠식률 50%이상 및 자기자본 10억원 미만), 이노블루(2회 연속 매출액 30억 미달 및 자본전액잠식), 우수씨엔에스(2회 연속 자본잠식률 50%이상 및 2회 연속 자기자본 10억원 미만), H1바이오(3년 연속 법인세전계속사업손실) 등이다. 이 외에도 시장퇴출이 우려되는 업체도 상당수다. 상장폐지 사유가 발생한 코스닥 12개사, 계속기업불확실성 등으로 퇴출이 우려되는 18개사, 시장조치 강화로 실시되는 실질심사 대상여부 심사진행법인 18개사 등이 퇴출명단에 이름을 올릴 위기에 처했다.

투자자들의 금전적인 피해도 눈덩이처럼 불어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단 한푼이라도 투자한 자금을 회수하려는 투자자들의 경우 정리매매 기간을 활용해야 한다는 게 증시전문가들의 조언이다. 정리매매가 끝나고 정규 시장에서 쫓겨나도 장외거래시장인 프리보드(Free Board)에서 거래가 지속될 수도 있다.

퇴출이 확정된 업체들에 대한 정리매매가 동시에 진행되는 것은 아니다. 다만 오는 2일부터 10일 이내에 정리매매를 시작해야 하며, 기간은 거래일 기준으로 7일간이다. 또한 정리매매 첫 기준주가는 매수호가와 매도호가를 동시에 받아 일치되는 한 가격으로 결정된다. 상한가와 하한가 등 가격제한폭은 없으며, 30분마다 새로운 호가로 주식거래를 진행하게 된다. 시간외종가매매(5시10분~30분)는 당일 종가로만 매매할 수 있다.

정리매매가 마무리되고 퇴출이 됐는데도 주식을 이때까지 팔 지 못한 투자자들이 있다면 장외시장에서 거래를 지속할 수 있다. 비상장주권의 매매거래를 위해 한국금융투자협회가 운영하는 프리보드 시장에서 가능하다. 이 경우는 그러나 시장에서 쫓겨난 업체가 프리보드 상장을 지원해야만 가능한 경우다.

프리보드에 상장할 수 있는 요건은 까다롭지 않다. 감사의견 '거절'이나 '한정'을 받은 기업들도 프리보드가 자체적으로 검토, 상장을 허용할 수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프리보드 상장시 첫 주가는 대차대조표상 주당순자산가치로 산정된다. 프리보드 운용팀 관계자는 "상장폐지로 큰 피해를 입은 투자자들에게 투자자금을 한푼이라도 더 회수할 수 있는 기회를 주기 위한 시장이 바로 '프리보드'"라며 "정리매매가 끝나고 금융감독원에 형식상 공시를 한 이후 프리보드 상장을 위한 기본 서류를 제출하면 된다"고 덧붙였다.

한경닷컴 정현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