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속 전기車' 시내 달린다
입력
수정
당·정, 하반기부터 시속 60㎞이하 일반도로 주행 허용골프장 카트 등으로 쓰이는 저속(低速) 전기자동차(전기차)가 이르면 하반기부터 서울 시내를 다닐 수 있게 된다.
한나라당과 정부는 '그린 카(친환경 자동차) 4대 강국' 진입 전략의 하나로 공해가 없고 에너지 효율이 높은 전기차의 일반 도로 주행을 허용키로 했다. 유승민 한나라당 의원(대구 동구을)은 1일 연료 주입 없이 배터리 충전만으로 운행하는 저속 전기차를 자동차의 한 종류로 정의하고 제한 속도 60㎞/h 이하인 일반 도로를 운행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자동차관리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 자동차관리법 및 하위 법령에서는 전기차를 자동차로 분류하지 않아서 번호판을 받을 수 없고 도로로 끌고 나오지도 못한다. 내수 시장이 막혀 있었던 이유다.
한나라당 정책위 관계자는 "전기차 도로 운행 허용은 당과 정부 사이에 의견 조율이 된 상태"라며 "유 의원이 제출한 개정안을 늦어도 6월까지 국회에서 처리하는 것을 전제로 정부가 자동차 안전 기준에 관한 규칙 등 하위 법령 개정안을 마련하고 있다"고 밝혔다. 정부 관계자는 "차량 등록이 가능하도록 가벼운 재질을 사용해 비교적 느린 속도로 달리는 전기차의 특성을 반영한 별도의 안전 기준을 마련 중"이라며 "이르면 올 하반기에는 친환경 전기차가 서울 시내를 다니는 모습을 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제한 속도 60㎞/h 이하라면 고속도로나 자동차 전용도로를 제외한 시내 도로와 2차선 지방도로 대부분이 해당된다.
현재 씨티앤티 레오모터스 등 4~5개 국내 업체가 최고 시속 60㎞/h 정도의 전기차를 생산하고 있지만 국내 법규 정비가 뒤따라 주지 않아 대부분 수출에 의존하고 있는 상황이다.
관련 업체들은 전기차 주력 모델을 서울 모터쇼에 출품하는 등 본격적인 내수 시장 공략 채비에 나서고 있다. 씨티앤티 관계자는 "전기차의 국내 시판가는 대당 1200만~1400만원 선이며 가정용 콘센트로 월 1만원어치 충전하면 1500㎞를 달릴 수 있다"고 말했다.
차기현/류시훈 기자 khcha@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