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타민 없는 비타민 음료 적발…식약청, 23개제품 시정명령
입력
수정
시중에 유통 중인 비타민 음료의 절반 이상이 비타민을 함유하지 않았거나 제품 표시 함량보다 적은 것으로 드러났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은 비타민 음료 43개를 수거해 비타민C 함량 등을 검사한 결과 실제 함량이 표시된 양보다 적은 비타민 음료 23개 제품(21개 업체)을 적발했다고 2일 밝혔다.
이번에 적발된 제품은 영양성분표에 비타민 함량을 표시하지 않았거나(18건),소비자에게 비타민 함량을 호도할 수 있는 숫자를 제품명으로 사용했으며(10건),아예 비타민이 들어 있지 않은 경우(2건)도 있었다. 또 방부제를 쓴 사실을 표시하지 않거나 비위생적으로 제품을 만든 업체들도 함께 적발됐다. 적발된 제품 중 '도투락 비타1500'(도투락음료)과 '비타플러스 700'(굿모닝제약 약국사업부)은 비타민C가 전혀 함유되지 않았고 '멀티비타'(동아오츠카)는 비타민C 함량을 30㎎으로 표시했지만 실제로는 34% 부족한 19.8㎎이었다. 또 '비타1500'(대한약업식품),'뉴비타파워700'(삼진GDF),'비타웰빙700'(금호뉴팜),'비타C2000'(한보제약),'비타1200플러스'(서울신약),'삼성비타바란스700'(삼성제약),'현대비타골드700'(현대바이오제약) 등 7개 제품은 제품명의 숫자량만큼 비타민이 함유된 것처럼 오인할 수 있는 이름으로 지적됐다.
식약청은 적발 사항을 각 업체의 관할 시 · 군 · 구에 통보하고 시 · 군 · 구는 해당 업체에 과태료,영업정지,품목정지 등의 행정처분과 시정명령을 내리게 된다. 적발된 제품 명단은 식약청 홈페이지(www.kfda.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김정은 기자 likesmile@hankyung.com
이번에 적발된 제품은 영양성분표에 비타민 함량을 표시하지 않았거나(18건),소비자에게 비타민 함량을 호도할 수 있는 숫자를 제품명으로 사용했으며(10건),아예 비타민이 들어 있지 않은 경우(2건)도 있었다. 또 방부제를 쓴 사실을 표시하지 않거나 비위생적으로 제품을 만든 업체들도 함께 적발됐다. 적발된 제품 중 '도투락 비타1500'(도투락음료)과 '비타플러스 700'(굿모닝제약 약국사업부)은 비타민C가 전혀 함유되지 않았고 '멀티비타'(동아오츠카)는 비타민C 함량을 30㎎으로 표시했지만 실제로는 34% 부족한 19.8㎎이었다. 또 '비타1500'(대한약업식품),'뉴비타파워700'(삼진GDF),'비타웰빙700'(금호뉴팜),'비타C2000'(한보제약),'비타1200플러스'(서울신약),'삼성비타바란스700'(삼성제약),'현대비타골드700'(현대바이오제약) 등 7개 제품은 제품명의 숫자량만큼 비타민이 함유된 것처럼 오인할 수 있는 이름으로 지적됐다.
식약청은 적발 사항을 각 업체의 관할 시 · 군 · 구에 통보하고 시 · 군 · 구는 해당 업체에 과태료,영업정지,품목정지 등의 행정처분과 시정명령을 내리게 된다. 적발된 제품 명단은 식약청 홈페이지(www.kfda.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김정은 기자 likesmil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