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보험이야기] 주유소 직원 실수도 보상

보험은 4월에 새해를 맞는다. 대다수 보험사가 4월1일부터 새로운 회계연도를 시작하며,보험상품의 보장내용이나 보험료도 일부 바꾼다. 금융감독원도 4월1일부터 보험 고객의 편의를 위해 보험 제도를 개선했다.

주유소 직원의 실수로 경유 차량에 휘발유가 들어가는 등 '혼유(混油)사고'를 당할 경우 배상책임보험을 통해 보상받을 수 있다. 또 피보험자가 식물인간 상태 등 의사능력이 떨어질 경우 등을 대비한 '지정 대리인 청구제도'가 모든 보험으로 확대돼 5월부터 시행에 들어간다. '지정 대리인 청구제도'는 피보험자가 의사능력이 없는 경우 계약자가 피보험자의 동의를 받은 후 보험금을 청구하고 수령할 수 있는 제도다. 임원배상책임보험의 보장 범위도 넓어졌다. 임원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하면 별도의 특약에 가입하지 않고도 주주대표소송과 중과실에 따른 사고도 보상받을 수 있다. 근로자 재해보험의 사용자 배상책임담보 특약에서 불법 근로자에 대해서도 업무상 재해를 보상해주도록 해 불법 체류 외국인 노동자도 일을 하다 다쳤을 때 근로 재해보험금을 받을 수 있다.

해외 근무 근로자를 위한 해외 근재보험에 간병 급여,상병보상연금 급여 항목이 새로 생겼다. 상해 약관과 질병 약관의 입원일수 계산,의료기관 정의 등 동일한 담보 내용이지만 문구가 달랐던 부분을 구체적으로 명시한 약관으로 일원화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