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부동산 중개업자 거래 신고 의무 합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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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중개업자에게 거래를 반드시 신고하도록하고 위반 때 과태료를 물리도록 한 공인중개사법 조항은 합헌이라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헌재 전원재판부는 공인중개사 A씨가 "중개업자에게 부동산 거래 신고 의무를 부과한 것은 직업의 자유를 침해한다"며 낸 헌법소원을 만장일치로 기각했다고 6일 밝혔다. 재판부는 "부동산 거래 전문가인 중개업자의 지위 및 역할,거래 계약서 작성에 관한 업무 및 책임에 상응해 거래 내역을 신고하도록 한 것"이라며 "이로써 부동산 거래가격의 적정성을 검증하고 정확한 세원을 포착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신고 방법과 절차도 간편해 신고 의무 이행에 따른 불이익이 매우 경미하고,과태료 역시 신고를 미룬 기간과 중개업자의 귀책사유 등을 고려해 부과되고 있어 직업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헌재 전원재판부는 공인중개사 A씨가 "중개업자에게 부동산 거래 신고 의무를 부과한 것은 직업의 자유를 침해한다"며 낸 헌법소원을 만장일치로 기각했다고 6일 밝혔다. 재판부는 "부동산 거래 전문가인 중개업자의 지위 및 역할,거래 계약서 작성에 관한 업무 및 책임에 상응해 거래 내역을 신고하도록 한 것"이라며 "이로써 부동산 거래가격의 적정성을 검증하고 정확한 세원을 포착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신고 방법과 절차도 간편해 신고 의무 이행에 따른 불이익이 매우 경미하고,과태료 역시 신고를 미룬 기간과 중개업자의 귀책사유 등을 고려해 부과되고 있어 직업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