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임원인사 자율화…주무부처 장관이 감사 임명
입력
수정
준(準)정부기관의 감사 임명권이 기획재정부 장관에서 주무부처 장관으로,상임이사 임명권이 주무부처 장관에서 기관장으로 각각 넘어간다. 자산이 2조원 이상인 준시장형 공기업은 감사위원회를 별도로 설치해야 한다.
기획재정부는 6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마련,입법예고를 거쳐 5월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라고 발표했다. 정부는 우선 국민연금공단 한국거래소 등 준정부기관의 이사회 내 비상임이사 비율을 현행 과반수에서 3분의 1 이상으로 낮추기로 했다. 또 한전과 가스공사 등 시장형 공기업 6개에 도입하고 있는 이사회 의장-기관장 분리 제도와 감사위원회 제도를 준시장형 공기업 가운데 자산 2조원 이상인 석유공사 수자원공사 등 8개에도 확대 적용하기로 했다.
박신영 기자 nyusos@hankyung.com
기획재정부는 6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마련,입법예고를 거쳐 5월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라고 발표했다. 정부는 우선 국민연금공단 한국거래소 등 준정부기관의 이사회 내 비상임이사 비율을 현행 과반수에서 3분의 1 이상으로 낮추기로 했다. 또 한전과 가스공사 등 시장형 공기업 6개에 도입하고 있는 이사회 의장-기관장 분리 제도와 감사위원회 제도를 준시장형 공기업 가운데 자산 2조원 이상인 석유공사 수자원공사 등 8개에도 확대 적용하기로 했다.
박신영 기자 nyusos@hankyung.com